인력사무소에서 인력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인력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인력사무소가
-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을 공급하는 것인지
- 해당 인력의 고용관리를 부담하지 않고 인력의 단순한 중개ㆍ알선만 수행하는지에 따라
세무 관계가 달라집니다.
1.인력의 공급형태
(1)인력공급업
자기 관리하에 있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사 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
(2)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신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
2. 공급형태에 따른 세무
(1) 인력공급업
해당 용역의 공급은 인력사무소가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인력을 공급하고, 인력 수수료와 인건비를 함께 받는 인력공급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대가 전체에 대하여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원천징수 의무와 사회보험료 등의 부담도 인력사무소가 지게 됩니다.
(2)고용알선업
해당 용역의 공급은 인력사무소가 알선수수료만 지급받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여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지급주체는 인력을 공급받는 자가 되어 해당 인력의 인건비 원천징수 의무와 사회보험료 등의 부담도 인력을 공급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3) 유의사항
인력사무소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 고용알선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인력공급자의 고용ㆍ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 당사자간의 인력공급에 대한 계약 및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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