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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기간의 계산

삼반제자 2023. 4. 6. 01:32

8년 이상 자경기간의 계산

 

1. 개념

(1) 양도일 현재 자경 여부와 상관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족하고 계속하여 8년 이상일 필요는 없다.

(2)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이후 자경기간도 통산하여 계산한다.

 

 

2.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0으로 본다.

 

 

3.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1) 상속인이 경작하는 경우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되, 피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
  •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의 의미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경작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통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시에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다.

 

 

4.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새롭게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5. 교환대토 등으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농지를 교환 등 하기 전의 농지 경작 기간을 통산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6. 미등기양도의 경우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라 할지라도 감면된다.

 

 

7. 자경기간 중에 법령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1) 실제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하고 8년 동안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비교사안

농지의 대토로 인한 감면에 있어서는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4년 이상 자경을 하지 않더라도 4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