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상증법」 제16조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중 일반 대중들과 관련된 내용만 선별해서 보면 아래와 같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 법 제4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
이중 제5호의 내용이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증령」제35조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다.
①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 · 축하금 ·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위에서 제2호 · 제3호 · 제4호가 현실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위 규정에서 제2호인 학자금에서는 비교적 쟁점이 잘 발생하지 않으나,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쟁점이 많이 발생한다.
과세관청은 “통상의 필요”란 잣대를 가지고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을 지출할 때에는 과도하지 않게 자금지출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단,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모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부모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함. →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계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과도한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함. • 기념품, 부의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은 증여세를 면제함. • 축하금이나 용돈 자녀가 축하금, 용돈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실제로 용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됨. 다만, 용돈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예금 및 펀드에 가입하거나 또는 세뱃돈으로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그러나 생일 및 입학 등의 사유로 증여받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