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리스크

증여세 기본사항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4. 29. 11:16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과세되는 세목이다.

따라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결정되고 재산의 가액이 정하여지면 증여세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증여세는 매우 복잡하다. 세법상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3자를 통한 간접적인 증여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을 잘 분석해야 한다.

1. 증여의 개념

상증법2조 제6호에서 증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행위와 거래의 형식 등


증여는 재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인데, 이때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그리고 목적 등과 관계없이 재산 등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행위 등이 이러한 개념에 부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


직접적인 방법은 당사자간에 재산 등을 이전하는 것을, 간접적인 방법은 제3자 등을 거쳐 간접적으로 재산 등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신종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된다.

(3)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의 이전


부동산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은 이익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

이때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저히는 통상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 나거나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게 거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매매를 가장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4) 타인의 가치를 증가


이는 비상장주식을 상장시켜 이득을 안겨주거나 일감이나 사업기회 등을 몰아줘 이익을 안겨다 준 경우에도 증여로 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


유증과 증여는 모두 상속으로 과세한다.

2.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앞의 1(3)을 보면 세법상 증여의 성격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즉 나의 재산 또는 이익이 상대방으로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내가 제3자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면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거래는 되었으나 상대방의 재산가치 등이 증가되지 않았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증여에 대한 입증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진다.

K씨는 그의 배우자가 양도한 부동산의 대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대금은 증여받은 재산에해당하는가?

입금된 사실만 가지고는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편의상 자금을 보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증여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 세법은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실명이 확인된 계좌 등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입증책임을 당사자에게 지우고 있다(상증법15조 제4).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상증법 집행기준 32 - 24 -1)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 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 목적 하에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
. ,  중 빠른 날
  ①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② 사용승인 전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시 그 사용일
  ③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개발사업의 시행 :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형질변경 :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공유물의 분할 : 공유물 분할 등기일
 사업의 인가 · 허가 또는 지하수개발 · 이용의 허가 등 : 해당 인·허가일
 주식 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 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그 외의 경우 : 재산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한 날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배당금 수령이나 주주권 행사사실 등에 의하여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다만,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날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사실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자지급 또는 채권 상환을 청구한 날

►위 외의 자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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