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이 결정되었다면 여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사안에 따라 주의할 것들이 있다.
「상증법」 제55조에서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개의 항을 규정하고 있다.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1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1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2항은 별 문제가 없으므로 제1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째,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명의신탁재산과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면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제3호의 경우 합산배제증여재산은 3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셋째, 위 외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상증법」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 등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증법」 제53조
상증법 제53조는 아래와 같은 증여재산공제액을 말한다.
►배우자로부터 수증: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이 수증: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직계존속이 수증: 5천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수증: 1천만 원
►위 외 제3자로부터 수증: 0원
*) 10년간의 공제금액이며 성년자는 만19세 이상을 말함.
◆「상증법」 제54조
재해손실공제액을 말한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억 원 이하 | 100분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4천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 원 초과 | 10억4천만 원 +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참고로 「상증법」 제57조에서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써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납부세액공제 |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되면 증여세가 증가한다. 그렇다면 합산된 증여재산가액에서 발생한 증여세는 어떻게 공제될까? 이에 대해 「상증법」 제58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사례 |
1년 전에 부모로부터 1억원 수증, 금일 부모로부터 1억원 수증시 증여세 납부세액공제액은? |
►1년 전의 산출세액 : 500만원{ (1억원 – 5천만원)의 10%}
►금회 증여에 따른 산출세액 : 2천만원( 1,5억 원 × 20% -1천만원)
►납부세액공제액 : 다음 중 적은 금액 : 500만 원
① 500만 원
② 한도: 증여세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세 과세표준 / 전체 증여세 과세표준
2천만 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66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