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와는 다른 구조로 과세되는 세목에 해당한다.
또한 증여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생각지 못한 증여세를 부과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증여세 계산의 방법을 정리해 보자.
사례 |
3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음. 금일 어머니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을 예정임. |
(상황1) 이번에 신고할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한다.
이때 부모는 동일인으로 본다.
따라서 금일 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1억 5천만 원이 된다.
(상황2) 이번에 신고할 때 적용되는 증여공제액은 얼마인가?
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 원이다.
(상황3) 증여세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150,000,000-50,000,000)*10%=10,000,000원
(상황4) 3년 전에 증여할 때 낸 증여세는 얼마나 공제되는가?
3년 전의 증여세 산출세액이 500만원이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공제하되 한도가 있다.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산출세액 x 가산한 증여세 과세표준/ 전체 증여세 과세표준
사례에서는 10,000,000 x 50,000,000/100,000,000=5,000,000원이다.
◆증여재산가액과 증여공제 적용법 |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할 때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공제 적용법에 주의해야 한다. 부모나 조부모는 각각 동일인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계산하지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전체에 대해 5천만 원을 공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년 전 할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는 아래처럼 계산한다. ►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 증여세 과세표준 : 5천만원 - 5천만원 = 0원 - 증여세 산출세액 : 0원 ►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 증여재산가액 : 1억원(부모는 동일인으로 봄) - 증여세 과세표준 : 1억원 - 0원 = 1억원(증여재산공제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사용하였으므로 공제불가) - 증여세 산출세액 : 1천만원(1억원 x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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