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리스크

증여세 계산 방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4. 30. 06:09

증여세는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와는 다른 구조로 과세되는 세목에 해당한다.  

또한 증여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생각지 못한 증여세를 부과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증여세 계산의 방법을 정리해 보자.

사례
3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음.

금일 어머니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을 예정임.

(상황1) 이번에 신고할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한다.

이때 부모는 동일인으로 본다.

따라서 금일 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1억 5천만 원이 된다.

(상황2) 이번에 신고할 때 적용되는 증여공제액은 얼마인가?
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 원이다.

(상황3) 증여세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150,000,000-50,000,000)*10%=10,000,000원

(상황4) 3년 전에 증여할 때 낸 증여세는 얼마나 공제되는가?
3년 전의 증여세 산출세액이 500만원이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공제하되 한도가 있다.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산출세액 x 가산한 증여세 과세표준/ 전체 증여세 과세표준

사례에서는 10,000,000 x 50,000,000/100,000,000=5,000,000원이다.

증여재산가액과 증여공제 적용법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할 때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공제 적용법에 주의해야 한다.

부모나 조부모는 각각 동일인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계산하지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전체에 대해 5천만 원을 공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년 전 할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는 아래처럼 계산한다.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 증여세 과세표준 : 5천만원 - 5천만원 = 0원
- 증여세 산출세액 : 0원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 증여재산가액 : 1억원(부모는 동일인으로 봄)
- 증여세 과세표준 : 1억원 - 0 = 1억원(증여재산공제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사용하였으므로 공제불가)
- 증여세 산출세액 : 1천만원(1억원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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