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이고, 여기에 자녀 등 상속인이 있으면 최소 10억원이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상속세율이
- 1억원까지는 10%,
- 1억원 초과분부터 5억원까지는 20%,
- 5억원 초과분부터 10억원까지는 30%,
- 10억원 초과분부터 30억원까지는 40%,
- 30억원 초과분부터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 상속세율 적용 구간과 증여세율 적용 구간은 동일하다.
예를 들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 21억원이면 10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1억원에 대해 1억원은 10%, 1억원~5억원 부분은 20%, 5억원~10억원 부분은 30%, 10억원~11억원 부분은 40%의 세율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21억원으로 평가된 부동산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가치가 상승한다면 추가 가치상승부분에 대해 40% 또는 50%의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고 부동산 등 재산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면 추가 가치상승부분에 대해 40% 또는 50%의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됨을 방지하는 것도 절세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재산이 약 20억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부분에 40% 또는 50%의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됨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미리 증여하여 10%~30%의 증여세율로 세금문제를 종결하여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절세를 위해 사전 증여할 때 누구에게 얼마만큼 증여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사전 증여를 하면 증가하는 부동산가치는 수증자의 것이 되므로 가치상승에 대한 추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10년 또는 5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추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재산이 많을수록 특히 부동산·주식 등 재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보유하였으면 높은 상속세율을 고려하여 사전증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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