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증여를 이용한 절세-부동산 및 주식의 양도시기

삼반제자 2024. 10. 29. 10:01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6억원까지 배우자공제가 적용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6억원 공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배우자공제 6억원을 인정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고, 증여받은 재산을 바로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가액이 되면 양도차익이 적어 양도소득세를 덜 낼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조세형평이 침해될 수 있어서,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아무 때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양도시기를 제한하므로, 증여하는 재산이 부동산 또는 주식에 따라 절세방법에 차이가 있다.

 

(1)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6억원 증여공제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시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 예외적으로 수용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면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을 한다.

 

그 결과 증여로 얻는 이익을 없애고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0년을 경과하고 양도하면, 증여받은 시점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므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의 이익이 유지되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는 10년이 지난 후 양도하여야 하고, 10년 이내 양도는 피함이 절세하는 길이다.

예를 들면, 남편이 10년 전 1억원에 취득했고 현재 시가로 6억원인 부동산을 아내에게 증여했는데, 아내가 부동산을 증여받고 10년 이내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1억원을 적용받고, 10년 경과하고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6억원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10년 뒤에 양도해야 5억원(증여로 얻는 이익)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2022년까지는 증여받고 5년을 기준으로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과거 취득가액으로, 5년 경과해서 양도하면 증여받은 시점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였기 때문에, 5년을 경과해서 양도하면 증여로 얻는 이익만큼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실무에서 절세방법으로 많이 사용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증여로 얻는 이익의 실현시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시켜 배우자에게 증여로 얻는 이익의 효과를 감소시켰다.

 

(2)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받으면 그 주식에 따라 절세방법이 다르다.

  1. 비상장주식은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즉시 양도해도 증여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활용하면 배우자의 다른 재산취득자금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상장주식은 2025년1월1일부터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1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효과를 없애기 위해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의 과거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1년 경과하여 양도하면 증여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에게 상장 또는 비상장 주식을 증여한 경우는 증여받고 즉시 양도해도 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는 1년이 지난 후 양도해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절세에 유리하다.

 

배우자에게 부동산, 비상장주식 또는 상장주식을 증여함에는 위와 같이 절세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자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활용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