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증여를 이용한 절세- 재분할 등기와 증여세

삼반제자 2024. 10. 29. 09:55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가 1.5이고 자녀가 1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4억원이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재산가액은 6억원(14억원 × 1.5 /(1.5+1+1)), 자녀의 법정상속지분 재산가액은 1인당 4억원((14억원 ×1/ (1. 5+1+1))으로 계산한다.

 

민법상 상속재산은 언제든지 협의분할이 가능하고, 그 효력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해서 효과가 인정된다.

따라서 세법상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이내 또는 신고기한이 지나서라도 상속인들이 최초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나누면서 각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없다.

사망자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사망일로부터 9개월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최초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등기한 후에, 당초 협의분할 내용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다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특정 상속인이 당초 협의하여 분할된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지분이 늘어나면, 상속지분이 감소된 자로부터 늘어난 부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즉, 상속등기한 것을 취소하고 당초 지분을 변경하여 상속 등기하면 지분 변동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상속등기를 취소하고 재협의하여 상속지분을 변경하여 다시 상속 등기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첫째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재분할에 의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

 

즉,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하는 것은 여러 번 변경 등기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둘째, 다음의 경우

 

채무가 많은 특정 상속인의 채권자가

  •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민법 404조에 의해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된 재산을 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재분할되어 상속지분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참고로, 취득세는 상속부동산을 분할하여 등기할 때 과세되고, 재분할할 때도 과세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취득세를 추가 과세하지 않는다.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재분할하는 경우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해 재분할하는 경우
  •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재분할하는 경우

실무적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올바른 상속세 신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배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기한 동안 충분히 협의하여 다툼없이 상속재산을 분배함이 좋고,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는 여러 번 상속재산을 재분할해도 추가 증여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