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인 아들의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변제하거나 인수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어떠한 방법으로 아들의 대출금을 부모가 책임지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1) 자녀가 부모에게 직접 현금을 수증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경우
부모가 변제할 대출금액을 아들에게 전달하고 아들은 이 금액을 받아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이다.
부모가 아들에게 변제할 대출금을 전달하는 순간 현금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아들이 납부하지 못하면 증여한 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세무서는 부모에게 증여세를 징수한다.
아들이 신용불량자이어도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지는 않으므로 부모의 연대납세의무 역시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가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2) 부모가 은행에 직접 대출금을 변제하는 경우
아래에 근거하여 부모가 은행에 직접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증여세법에
-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거나,
- 제3자(부모 등)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 제3자(부모 등)가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면제해 줄 수 있고, 이 경우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 채무를 면제한 사람
- 채무를 인수한 사람
-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면제한다.
위에 제시한 규정에 의하면, 부모가 아들을 통하지 않고 은행에 직접 대출금을 변제하면 아들은 대신 변제 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아들이 신용불량자 등 증여세를 받을 수 없다고 세무서에서 판단하면, 증여세를 면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아들이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면제받으면, 증여자인 부모의 연대납세의무도 면제된다.
따라서 아들과 부모 모두 증여세를 면제받는 결과가 된다.
구체적인 절차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만 증여세는 체납하고, 신용불량자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세무서로부터 조속히 인정받아서, 증여세를 면제받는 절차까지 진행하여야 한다.
☞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조기에 모든 절차를 종결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동일한 절차로 신용불량자인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를 면제하는 방법으로도 아들과 부모 모두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자녀를 도와주는 방법에 따라 추가 피해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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