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증여를 이용한 절세방법-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삼반제자 2024. 10. 29. 09:29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축적된 경영·기술 노하우를 보전하고,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 도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을 제외한 법인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우리 현실과 더 밀접하므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증여자(부모)가 증여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여야 한다. 따라서 60세 미만의 부모는 가업을 사전에 증여하면서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증여자인 부모와 가족 등이 10년 전부터 계속하여 법에서 정한 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지분을 40% 이상(상장법인은 20%) 소유한 최대주주로 계속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 즉, 업종·지분· 경영 모두 계속 10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3. 부모(증여자)와 자녀(수증자)가 주식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사기 기타부정행위로 조세포탈 및 회계부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말한다.
  4.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여야 한다.
    ☞ 자녀는 2인 이상에게도 적용가능하다.
  5.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법인에 근무하면서 세무서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면 증여받은 주식가액 중 “법인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 주식 평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120억원까지 10%, 120억원 초과분은 2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리고 2024년부터 가업 승계로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15년 동안 연부연납 할 수 있도록 추가 혜택을 주고 있다.

 

일반적인 증여세율은 10% ~ 50%인 것에 비해 적은 세율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또, 일반적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5년인데 15년을 적용하는 것이다.

 

"법인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 주식 평가액”은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60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혜택을 주고 있다.

가업영위기간이 10이상~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간단한 사례로, 사장이 15년 운영한 법인의 주식을 70%(7만주) 보유하고, 법인이 보유한 재산은 모두 100% 사업용 재산으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6만원으로 평가되었다. 가업승계 하고자 자녀에게 7만주 모두 증여하고 세무서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신청을 했다면, 자녀는 42억원(6만원 × 7만주)의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일반적으로 약 1615백만원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가업승계로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면 약 37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 결과 증여세를 12억4천5백만원 적게 납부할 수 있다.

(42억원-5억원) × 50% - 46천만원(누진공제액) = 1615백만원

(42억원-5억원) × 10% = 37천만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에서 주의할 사항을 설명하겠다.

 

(1) 업종 제한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업종에 한하여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업종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2) 법인기업만 해당

 

이 특례는 법인기업에만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은 제외된다.

동일업종을 유지하면서 개인기업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일업종을 유지하면 적용되는 바, 적법한 절차로 법인 전환시 개인사업 운영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유무를 판단한다.

 

(3) 법인의 사업 관련 재산에 해당하는 주식평가액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식가치는 사업 관련재산과 사업 무관 재산이 포함된 평가액이다.

가업승계를 할 때는 주식평가액 중 사업관련 재산부분에 대한 주식가액만 10% 또는 20%의 증여세 혜택을 준다.

따라서 법인 재산 중 사업관련 재산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다보유 현금·임대부동산 등은 사업무관 재산으로 증여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사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혜택을 많이 보려면, 사전에 법인 재산을 검토하여 사업관련 재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

 

(4) 주식은 자녀가 증여받고 사위 또는 며느리가 운영하는 경우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는 3년 이내 실질적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법인을 운영하여야 한다. 자녀가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해도 적용이 가능하다. 2명이상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기 어려운 경우 법인주식은 자녀에게 증여하고 운영은 사위 또는 며느리가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 사위·며느리가 가업에 종사하고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하여야 한다.

 

(5) 5년 동안 사후관리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 그리고 5년 동안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5년 내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주식 지분감소 또는 1년 이상 폐업·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하는 경우,
  • 5년 이내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조세포탈 및 회계부정으로 처벌을 받으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년 8.3%)을 추징한다.

5년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하거나 또는 임금을 일정 수준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없어 사후관리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6) 증여재산 합산배제 및 상속재산에 합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혜택을 받은 주식가액은 다른 일반 증여 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는다.

추후 주식을 증여한 부모님이 사망하면, 사망시기와 관계없이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주식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하여 납부하거나 "가업상속공제"라는 특례제도를 추가로 이용하여 상속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 절세효과 극대화를 위한 선택

 

가업을 사전 상속하는 “가업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을 사후 상속하는 "가업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식가치가 상승할 경우 사전상속의 “가업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절세에 유리할 것이고, 주식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면 사후 상속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절세에 유리할 터이다.

따라서 절세효과 극대화를 위해 어느 제도를 선택할지 잘 판단하여야 한다.

 

 

(8) 가업을 승계하면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2023년도에 신설된 규정으로 법인가업을 승계받기 위해 주식을 증여받으면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주식을 양도 또는 상속·증여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가업승계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되었다.

"가업승계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의 주된 내용은 중소기업만 적용하고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가업과 지분요건만 유지하면 되고,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이 없다. 즉, 업종을 변경해도 된다.

 

그리고 고용유지 인원 및 총급여액도 직전 2년 평균 고용인원 및 총급여액의 7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30% 이내에서 고용인원 및 총 평균급여 축소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증여세액의 120%에 해당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고액의 납세담보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