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증여를 이용한 절세-무이자 차입금으로 얻은 이익

삼반제자 2024. 10. 28. 09:01

 

부모에게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용하면 아래와 같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1)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에 대한 증여세

 

자녀의 아파트 구입자금 또는 사업자금을 부모가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

증여세법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1년 단위로 "대여금액 × 세법상 이자율(현재 년 4.6%이다)"로 계산한 금액을 받아야 할 적정이자로 판단하고 있다.

자녀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는 경우 이 금액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적정이자가 1년에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적정이자가 1천만원 미만으로 계산되는 무이자 대여금은 약 2억1천7백만원이므로 이 금액 미만 대여하였으면 증여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이자를 낮게 지급할 수 있다.

이때는 “대여금액 × 세법상 이자율(4.6%) - 부모에게 지급한 이자”로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금액으로 판단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예를 들면, 아들이 부모한테 5억원을 차용하고 이자를 년 1천4백만원 지급했다면 증여받은 금액이 9백만원"으로 계산되어 증여세가 없고, 이자를 년 1천2백만원 지급했다면 증여받은 금액 1천1백만원으로 계산되어 1천1백만원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부모에게 금전을 차용할 때는 증여받은 이자상당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절세가 될 터이다.

 

아버지한테 자금을 위 방법으로 빌리고, 어머니한테도 위 방법으로 자금을 각각 빌릴 수 있다. 즉, 부모님 모두 자금능력이 있으면 자녀는 약 4억3천4백만원의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에게 자금을 빌린 사실과 변제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잘 구비해야 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도 해야 하므로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이자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모로부터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얻는 증여금액은 10년 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모가 10년 내 사망하였으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차입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증가시 증여세 문제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기의 능력과 판단으로 재산가치 증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부모님에게 차입한 자금으로 부동산·비상장 주식 등을 취득하고 5년 이내 부모 등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일정 범위를 초과하여 상승하였으면 그 초과상승이익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증여를 이용한 절세-차입금으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참고하기 바란다.

 

 

증여를 이용한 절세-차입금으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

자녀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또는 부동산을 취득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대출받아 사업자금 또는 부동산 등 취득자금 으로 사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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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자금을 차입할 때는 위 2가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대비하여야 하며, 증여세를 내더라도 증여세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는다면, 그 또한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