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또는 조부모는 어느 시점이 되면 본인명의로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지위 등을 이용해 자녀 또는 손자·손녀의 재산을 증가시켜주는 방법을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자녀 또는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자금출처를 만들어 유상으로 부동산 또는 주식을 취득하게 도와주면서 취득한 재산 가치를 부모 또는 할아버지가 증가시켜주는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다.
이때 증여세를 과세할 있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자녀 등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기노력과 판단으로 재산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행위(재산가치 상승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 자녀 등이 부모나 할아버지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부모, 조부모 등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자금( 증여받은 현금, 차입한 현금, 부모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차입한 현금 등)으로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취득하고
-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상승행위“가 이루어지고
- 그 재산가치 상승행위의 결과로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기준금액" 이상 증가한 경우
- 그 “재산가치 상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재산가치 상승행위”란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 등의 행위를 말한다.
"기준금액"이란, 3억원 또는 (해당재산 당초 증여 또는 취득가액 +보유기간 중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정상적인 가치 상승분+ 재산가치증가위해 지출한 금액)의 30%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재산가치 상승금액”은 [증여로 보는 시점의 해당 재산가액 - (해당재산 당초 증여 또는 취득가액 + 보유기간 중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정상적인 가치 상승분 + 재산가치 증가위해 지출한 금액)]로 계산한다.
☞ 자본적 지출을 말한다.
3억원 또는 30% 중 소액은 요건 판단시 적용하고, 요건 충족하여 증여재산가액 계산할 때는 고려하지 않는다.
즉,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기준 금액(3억원 또는 30% 중 소액)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기준금액 이상이면 재산가치 상승금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재산가치 상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금액에서 3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세를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재산가치 상승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재산가치 상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발생 건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재산의 재산가치 상승금액과 합산과세하지 않고, 발생 건건별 상승금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금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리고 10년 또는 5년 이내 증여받은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부모님 사망 시에도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資力이 없는 자녀에게 부모의 노력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취득하도록 도와주고 5년 이내 부모의 직간접 영향으로 재산 가치를 증가시켜 준 것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규정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다양하게 절세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여러 가지 구체적 사실판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는 관련 규정을 잘 살펴보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고, 아래 사례를 실무에 참고하여 절세계획에 활용하기 바란다.
사례 1 |
아버지가 15세의 자녀에게 시가 3억원의 임야 1천 평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에 2천만원의 비용으로 대지로 형질 변경하여 시가 10억원이 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① 아버지가 증여했고, ② 증여 후 5년 이내에 ③ 형질변경을 해주고 ④ 재산가치가 6억5천만원(10억원 3억원 - 2천만원 토지 3년간 평균지가 상승액 3천만원으로 가정) 증가했는데 ⑤ 이 재산가치 증가액이 3억원 이상이므로 재산가치 증가액 6억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자녀는 6억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금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6억2천만원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내야 한다. |
참고로 자녀는 임야 3억원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4천만원을 납부하고, 공장용지로 형질 변경하여 얻은 재산가치 상승이익이 대해 증여세 1억2천6백만원을 납부하여 총 1억6천6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10년 이내 증여 및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 (3억원 - 5천만원) × 20% - 1천만원
그러나 부모가 취득한 임야를 개발하여 개발된 임야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은 10억원이 되어 2억2천5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이 있으면 합산하여 증여세를 내야 하고, 10년 이내 부모 사망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추가 상속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공장용지로 개발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보다 재산을 증여 후 공장용지로 개발해 주어 재산가치를 증가시켜주는 방법이 증여세를 약 5천9백만원(2억2천5백만원 - 1억6천6백만원)을 절세된다.
☞ 3억원 취득세와 10억원의 취득세를 비교하면 취득세도 절세한 결과가 된다.
공장용지 개발이익은 10년 이내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추가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10년 내 사망으로 상속재산 합산하지 않으므로 추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례 2 |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는 A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4년 뒤 A비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가치가 20억원으로 증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아들은 아버지 도움으로 대출받아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A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시세차익으로 17억원(20억원- 2억원 -물가상승 등 상승액 1억원으로 가정)을 얻었는데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이므로 시세차익 17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금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16억7천만원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아들이 얻은 시세차익 17억원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10년 내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고,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설명하였듯이 절세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례 3 |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 소유하고 시세가 100억 원인 부동산 1,000평을 분할하면서 도로에 접한 토지 부분을 아들명의로 하고 후면 토지를 아버지 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토지 분할 후 시세는 도로면에 접한 아들 토지는 75억원, 도로 후면의 아버지 토지는 25억원로 변경되었다. 이 경우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아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분할하여 아들 소유 토지가액이 25억원 증가하였고, 이 금액은 기준금액 3억원을 초과하여 토지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가치증가액 25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3억원과 (75억원 - 50억원)의 30% 중 적은 금액으로 이 사례에서 3억원을 뜻한다. |
사례 4 |
아버지가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분양사업이 잘될 것을 예측하고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분양사업이 잘되면 아들에게 증여한 주식 가치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식 가치 상승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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