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상속 절차
1. 사망당일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발급
병원 및 경찰서에서 발급받는다.
2. 사망일부터 3~5일 이내
-장례절차 진행
장례비용, 납골비용 등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3. 사망일부터 1개월 이내
- 사망신고서 제출
사망인의 주소지 관할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을 신고한다.
- 상속재산 및 부채 파악
상속재산은 사망인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구청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아 확인한다.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하면 되지만, 상속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망신고와 함께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
4.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을 단순승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상속포기신청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사망인 주소지 관할가정법원에 한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없으면 3개월 경과시 단순승인된다.
5. 사망일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재산 평가
사망일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 신고할 재산을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등 어느 평가액으로 신고할 것인가 결정하여야 한다.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결정,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고 사망일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기한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완료되지 않아도 신고는 해야 한다.
-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되면 상속재산의 등기 및 취득세 납부
상속재산 관할등기소에서 등기한다.
-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납부
6.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9개월 이내
-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은 늦어도 신고기한 경과 후 9개월 이내 상속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 상속세 세무조사
상속세는 신고·납부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9개월 이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나, 9개월을 경과해서 세무조사를 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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