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3-19. 高齡者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라.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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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여 각종 세법에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여, 직접 수집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과세자료를 수집 ·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다.

 

동 법률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자료제출을 협조해야 하는 기관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중앙관서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다.

, 사실상 개인 및 법인에 관한 모든 자료가 국세청에 통지가 된다는 의미이다.

 

제출하는 자료 중에는 고령인 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재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재산의 변동상황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재산변동상황도 함께 사후관리한다.

사후관리 결과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재산처분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오며, 보상금을 받고 난 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이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온다.


안내문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상금을 받은 후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상 2~ 3년이 지난 후 보내오므로 이 기간중에 처분대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좋다. 자금을 사용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증빙서류를 확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산처분대금의 사용처와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하여 소명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 재산을 처분한 자가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히 고령인 자가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경우 자녀들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서류를 더욱더 철저히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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