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탁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인 소유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두고 여기에서 나온 수익을 자녀 등에게 이전할 수 있고, 상속분쟁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탁재산과 상속·증여세 과세방법 등을 알아보자.
1. 신탁이란
신탁은 위탁자기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예 : 신탁회사)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 등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신탁법 제23조).
◆ 유언신탁
이는 유언장 작성에서 보관 및 사후 상속문제에 이르는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제도를 말한다.
신탁회사는 유언서상에 명시된 상속예정 재산을 운용하고 위탁자의 사망 시 유언서 내용대로 유증되도록 한다.
2. 신탁재산과 상속세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대상 등을 살펴보자.
(1) 일반적인 신탁재산과 상속세 과세대상
신탁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 등 3자간에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현행 「상증법」에서는 상속세 과세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구분 | 상속세 과세대상 | 비고 |
위탁자의 사망 | 신탁한 재산가액 | 신탁재산은 실질적으로 위탁자의 재산에 해당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상속에서 제외) |
수탁자의 사망 | ||
수익자의 사망 |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 | 수익자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함. |
◆ 관련 규정 : 상증법 집행기준 9-5-1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중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명의신탁재산과 상속세 과세
명의신탁재산은 신탁법상 신탁은 아니며 실질적인 주인은 위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만일 수탁자가 피상속인으로서 명의신탁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재삼 46014-5620, 1997.11.6).
(3) 공익신탁과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학술,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3. 신탁과 증여
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등을 살펴보자.
우선 이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33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과세요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 납세의무자
신탁이익 수익자
► 과세대상
①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 → 위탁자가 위탁한 금전, 동산, 부동산 등 그 자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②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 → 위 원본 이외의 이익을 받을 권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 주식 등을 명의신탁한 경우 이를 수탁한 자가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규율되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공익신탁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학술,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증법 제17조를 참조하자.
5. 장애인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한도 5억 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야 한다.
-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이어야 한다.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그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위에서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① 내지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최근 유언대용신탁 등에 대한 관심이 많다. 생전 및 사후의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통상의 유언은 미리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정해놓을 뿐 상속인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상속 후에도 이에 대한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편 이러한 신탁제도는 유류분등 「민법」 상 재산분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세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금융재산의 증여관련 필수 세무상식
금융재산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부동산 등에 비해 다소 복잡하다. 아무래도 자금거래가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과세관청은 자금거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여 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재산과 관련된 증여세 문제를 살펴보자.
사례 |
주식: 상장주식 채권: 증권회사에 수탁 중 보험: 보험계약자 자녀, 피보험자 본인, 보험수익자 자녀 (단, 보험료는 K씨의 돈으로 납입함) 펀드: 자녀 명의로 되어 있음. 현금: 사금고에 보관 예금: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음. 골드바: 사금고에 보관 |
(상황1) 위의 자산 중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TIS)에 노출되지 않는 자산은?
사금고에 보관된 현금과 골드바는 국세청 전산망에 노출되지 않으나 다른 금융재산들은 모두 노출된다.
(상황2) 보험은 증여세 문제가 없는가?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다.
다만, 신씨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이렇게 보험료를 대납받은 후 보험금을 수령하면 전체의 금액을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
(상황3) 차명계좌에 대한 세법의 태도는?
세법은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전에 대해서는 일단 증여로 추정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 금융재산에 대한 투명화조치들 |
최근에 등장한 금융재산과 관련된 투명화조치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지속적 운영 • 혐의거래보고제도(STR) 강화 • 해외계좌신고제도 도입 •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상의 금융계좌신고제도 도입 •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시스템) 상시적용 • 사업용 계좌제도(사업자의 입출금을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용 계좌로 관리하는 제도) •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거래정보 세무조사 시 활용 • 차명계좌에 대한 현금추정제도 신설 •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확대 • 보험이나 주식 계약변경 등에 대한 과세 강화 • 역외탈세 세무조사 강화 등 위의 몇 가지 제도에 대해서만 살펴보자. ◆ 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lon Report) 하루에 한 곳의 은행 등에서 1천만 원 이상 고액의 현금(수표나 외화는 제외)을 거래한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y)에 자동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FIU는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을 막기 위해 설립된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에 해당한다. ◆ 혐의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lion Report) 현금 · 수표 · 외환거래 중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FIU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판단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앞의 CTR 제도와 차이가 난다. 금액을 불문한다. ◆ 해외계좌신고제도 해외계좌에 5억 원이 넘게 입금된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이에 대한 계좌내역을 다음 해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금액의 20%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해외계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는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
◆국세청 TIS |
국세청 TIS(국세청 통합시스템, Tax Integrate System)은 개인 및 세대구성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금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소득. 소비 • 원천징수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 • 신용카드 매출내역 및 사용 실적(해외 사용 실적 포함) • 세금계산서와 POS에 의한 매출, 매입 실적 • 연말정산관련 자료 :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교육비, 직업훈련비,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 ►자산·부채 • 주식 취득 및 보유현황 • 지방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 고급선박, 별장 등 보유현황 • 자동차 보유현황 •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현황(상속, 증여. 매매등) • 부동산 임대현황 • 외국환 매각자료, 해외 송금 자료 |
◆자주 등장하는 증여세 리스크 유형 |
■ 증여재산 평가방법의 오류 평가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해 이를 통해 경정한다. 최근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으로도 과세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빌딩의 경우 감정가액으로도 과세될 수 있다. ■ 증여재산가액의 누락 10년 내 동일인으로 증여받은 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과거에 신고한 내용을 확인한다. 신고서 검토 중 자료가 파생되거나 세무조사 등에 의해 자료가 파생하면 세금을 추징한다. ■ 변칙증여의 경우 -저가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경우 -보험료를 대납받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등 ►세법상 '증여개념'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 증여추정(직계존비속 간 거래)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매매거래를 한 경우 ►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금융거래의 내용을 확인한다. 객관적인 금융거래가 없다면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 증여추정(자금출처조사)의 경우 • 미성년자 및 연로자 등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사업자나 법인 대표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지출한 경우 ►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이 미흡한 경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연결될 수 있다. ■ 부담부 증여 시의 채무공제오류 • 허위로 작성한 부담부 증여계약에 의거 증여재산에 부담된 채무를 늘리는 경우 ► 부담부 증여가 세법상의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을 것 - 담보된 해당 채무가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일 것 -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 ■ 증여재산공제의 오류 • 배우자증여재산공제 등을 잘못 적용한 경우 • 증여재산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함. ► 제출된 신고서 등을 확인한다. ■ 기타 오류 • 할증과세 30~40%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써 취득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고서 등을 분석하여 오류를 밝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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