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앞둔 집안에서 빌딩 같은 부동산을 언제 처분할까 많은 고민을 한다.
처분시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내려야 할까?
아래의 사례를 가지고 이를 검토해 보자.
사례 |
73세의 김씨는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좋지 않아 상속 걱정이 많다. 주유소가 시가가 꽤 많이 나가고 그에 따라 세금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재산을 둘러싸고 장남은 상속을 원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지금 당장 처분하여 증여를 받았으면 하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장남은 상속을 통해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지분을 더 획득하고픈 생각이 있고, 다른 자녀들은 처분하는 것이 더 많은 지분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유소 현황) • 주유소의 시세: 80억 원, 기준시가 40억 원 • 주유소 취득가액은 알 수 없으며 보유기간은 20년 이상임. • 주유소 사업 : 자녀 중 A의 명의로 사업 중에 있음. ( 가족현황) • 배우자 : 68세 • 자녀 : 4명 • 상속공제 : 15억 원 |
주유소가 상속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인 주유소 건물과 사업에 대한 검토를 동시에 해야 한다.
사업에서도 상속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례의 경우 주유소 사업은 자녀가 하고 있으므로 이번 검토사항과는 무관하다.
첫째, 상속세를 예측한다.
①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상속세 예상액 = [40억 원-15억 원(상속공제액)] × 10~50% = 8억 4천만 원
② 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상속세 예상액 : [80억 원-15억 원(상속공제액)] × 10~50% = 27억 9천만 원
이처럼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무려 약 20억 원이 난다.
그동안 주유소의 경우 기준시가로 상속세 등을 많이 신고했으나, 2020년 이후부터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해 경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
-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증여하는 방법
- 자녀들에게 매매하는 방법
- 상속을 받은 후 각자의 지분대로 처분하는 방법
-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
이러한 방법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①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증여하는 방법
이 방법은 처분대금이 나오기 때문에 재산을 간단히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산출되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
취득가액은 8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0%로 가정하고 이를 계산해 보자.
- 양도차익 = 80억 원 - 8억 원 = 72억 원
- 과세표준 = 72억 원- 72억 원 × 30% = 50억 4천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6~45% = 약 22억 원(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24억 원)
주유소를 외부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세후 이익을 현금으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나온다.
또 증여를 받은 후 10년 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이 증여금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궁극적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는 아래와 같이 예상된다.
- 세후 이익 : 80억 원 - 24억 원 = 56억 원
- 상속세 예상
상속재산가액 : 56억 원 - 상속공제 : 15억 원 = 과세표준 : 41억 원 x 세율 : 50% - 누진공제 : 4억 6천만 원 = 산출세액 : 15억 9천만 원 |
이처럼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합하면 대략 40억 원이 발생한다.
② 자녀들에게 매매하는 방법
이 방법은 자녀들에게 유상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그리고 자녀에게는 취득세 등이 부과된다.
이 방법을 선택하려면 우선 자녀들은 자금동원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
◆ 직계존비속 간 매매 시 장 · 단점
- 장점 : 10년 합산과세제도 및 유류분 청구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산의 방법으로 증여보다는 매매가 더 좋을 수 있다.
- 단점 : 저가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제, 자금흐름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 사용처 불명 양도대금의 증여추정 등이 있다.
③ 상속을 받은 후 각자의 지분대로 처분하는 방법
상속이 임박한 경우에는 상속을 통한 후 재산을 이전받는 것이 저렴할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언제 처분하는지가 중요하다.
-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한 경우 : 8억 4천만 원의 상속세 발생
- 시가로 신고를 하는 경우 : 27억 9천만 원의 상속세 발생
이후 양도소득세는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진다.
•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6개월내에 양도한 금액이 상속재산 가액이 되어 상속세가 27억 9천만 원이 발생한다.
6개월 후에 양도하면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가액 : 80억 원 - 취득가액 : 40억 원 = 양도차익 : 40억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0원 = 과세표준 : 40억 원 x 세율 : 15% - 누진공제 : 6,540만 원 = 산출세액 : 17억 3,46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19억 원) |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 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한 경우 | 시가로 상속세 신고한 경우 | ||
상속 후 6개월내 | 6개월 후 | 상속 후 6개월내 | 6개월후 양도 | |
당초 상속세 | 8억 4천만 원 | 8억 4천만 원 | 27억 9천만 원 | 27억 9천만 원 |
부담할 상속세 | 27억 9천만 원 | 8억 4천만 원 | 27억 9천만 원 | 27억 9천만 원 |
양도세 | - | 17억 3천만 원 | - | - |
계 | 27억 9천만 원 | 25억 7천만 원 | 27억 9천만 원 | 27억 9천만 원 |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상속세가 시가로 과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④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외에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법인전환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⑤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방법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12장을 참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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