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여세의 감면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 산림지 · 어선 · 어업권 · 어업용 토지 · 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 · 초지 · 산림지 · 어선 · 어업권 · 어업용토지 · 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養畜, 營漁 및 營林을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등)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 등)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 71조 ①)
(1) 감면세액의 한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며, 동 증여세 감면한도액은 해당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해당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조특법 133조 ③)
(2)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 등의 범위
1) 농지 등의 범위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 등(해당 농지 · 초지 · 산림지 · 어선 · 어업권 · 어업용 토지등 · 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조특법 71조 ①)
첫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초지 · 산림지 · 어선 · 어업권 · 어업용 토지 · 염전 또는 축사용지이어야 한다.
① 농지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2014.12.31. 이전증여분은 29,700㎡ 이내)의 것. 이 경우 ‘농지’ 라 함은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 ·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상속증여 – 0186, 2018.6. 29.), 농지에 해당여부는 농지법을 따르는 것으로 그 판단과 답변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이다(상속증여 - 5346, 2017.2.21.).
② 초지 :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을 허가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여기서 초지라 함은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한하는 것으로 이는 초지법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에 따라 초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초지를 말한다(상속증여 - 470, 2013. 8.13.).
③ 산림지 :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 산림사업 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④ 축사 및 축사 용지 :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⑤ 어선 :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⑥ 어업권 :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이내의 것
⑦ 어업용 토지등 :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④ 염전 :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감면대상 재산의 범위 개정연혁
적용기간 | 영농증여 감면 |
2007.1.1. 이후 증여분 | 농지 · 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 포함) |
2016.1.1. 이후 증여분 | 축사 및 축사용지 추가 |
2018.1.1. 이후 증여분 | 어선, 어업권, 어업용토지 추가 |
2020.1.1. 이후 증여분 | 염전 추가 |
둘째, 농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여야 한다.
셋째, 농지 등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나 그 밖에 다음과 같이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여야 한다.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② 관광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③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④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에 따라 도로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
⑥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⑦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
⑧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⑨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⑩ 온천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
⑪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유통단지
⑫ 자연환경보전 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진 · 이용시설설치계획이 수립된 지역
⑬ 전원개발촉진빔 제5조에 따라 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⑭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⑯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⑰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칠도건실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및 동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⑱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에 따라 화물터미널설치사업의 공사계획이 인가된 지역
⑲ 그 밖에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 · 초지법 · 산지관리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 승인 · 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
2)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도 증여세 감면대상임
상기 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농지 · 조지 · 산림지 · 어선 · 어업권 · 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자경농민둥이 영농자녀 등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출자지분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 71조 ①).
3) 증여자인 자경농민등이 3년 이상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이어야 함
증여자인 자경농민등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감면된다(재재산-1038, 2010.10.28.).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감면되지 않는다(재산-947, 2010.12.15. ; 심사증여2016-1, 2016.3.11.).
이러한 해석의 의미는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경작”의 의미는 2006.12.31.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서 정의한 “직접 경작”의 의미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한 당해 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이에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증여자가 증여하고자 하는 당해 농지에서 3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여야 증여세가 감면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증여자인 자경농민등의 범위
증여자인 자경농민들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조특령 68조 ①).
첫째,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이어야 하며,
둘째,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2008. 2. 22. ~ 2015. 2. 2. 증여분은 20킬로미터)이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셋째,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 영업 및 영림을 포함한다)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4) 수증자인 영농자녀 등의 범위
1) 2015.2.3. 이후 증여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집 경작하는 수증자인 영농자녀등은 증여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조특령 68조 ③).
①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② 농지등을 증여받은 직계비속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등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2015.2.3. 전 증여.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수증자인 영농자녀는 증여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상속증여-73, 2014.3.31.).
(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영농 및 임업후계자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따른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②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③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나) (가)외의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②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③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5) 직접 영동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
1) 자경농민등 및 영농자녀등이 영농등에 종사하는지 판단기준과 배제기준
2015.2.3. 이후 증여분부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자경농민등 및 영농자녀 등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조특령 68조 ①).
(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경농민 등 및 영농자녀등이 “영농에 종사”하는 것이라 함은 자경농민등 및 영농자녀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영농: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② 양축 :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③ 영림 :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배제
영농 종사기간 중 해당 증여자인 자경농민등 또는 수증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기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다(조특령 68조 ⑪),
2015.2.3.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2015.23 이전 증여분 “직접 경작” 의 의미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본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조특령 68조 ②).
(6) 영농자녀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감면여부(2015.2.2. 이전 증여분에 한함)
2015.2.2. 이전 증여분에 대하여 감면규정 적용시 법규정을 문리해석하면 증여자인 자경농민과 수증자인 영농자녀가 모두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해석 (재재산 1217. 2007.10.9.)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농자녀는 반드시 본인의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감면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였다.
국세청도 영농자녀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증여세 감면요건을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해석(상속증여-542, 2013.9.2. 하고 있다.
(7) 2명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감면요건 및 세액한도 적용방법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농민이 소유하는 농지 등을 2명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 목에서 규정하는 면적이내의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33조 제3항의 세액한도(감면세액 1억원 한도) 규정은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한다(서면48-1193, 2007.4.11.).
• 예규 · 판례 1.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시 영농자녀가 손자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세대생략가산액을 합한 산출세액의 100%를 감면함(재산-2292, 2008.8.18.) 2. 자경농민이 농지의 일부를 공유 지분 형태로 영농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농지의 지분 면적 이상을 증여일부터 5년간 직접 경작한 경우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법령해석재산-6102, 2017.2.17.) 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시 ‘농지’ 라 함은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 ·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상속증여-0196,2018.6.29.), 농지에 해당여부는 농지법을 따르는 것으로 그 판단과 답변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임(상속증여-5346, 2017.2.21.) 4. 감면 요건을 갖춘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상속증여- 4074, 2020.5.6.) 5 청구인은 어머니 등을 도와 쟁점토지를 사실상 일부 경작하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일 현재까지 직업공무원으로 복무한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요건이 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감연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17중3278, 2017.10.23.) 6. 미꾸라지 사육 및 현장체험장 운영은 주된 활동인 연의 재배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쟁점농지가 변형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농가부업의 규모로 일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15중4709, 2015.12.23.) 7. 농지소재지에서 장기간 부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며, 비록 근로소득이 있으나 근무시간 외에도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영농자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 부인한 처분은 잘못임(조심 2011전 2443, 2011.10.11.) 8. 농지 인근에서 음식점업을 하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업이고 농지규모가 작아 중증환자인 부친을 대신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이므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한 것으로 봄(조심 2010중 297, 2010.12.31.) 9.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은 5년 이상의 영동 종사 요건이나 5년 이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 등 법령에 열거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 건에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 2018전3083, 2018.10.2.) 10.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 2018두34572, 2018.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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