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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자 착오
(1) 실수 사례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假계산을 위해 양도세 계산 프로그램(양도코리아)에 입력하는 상황에서, 양도 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2년 1월 27일로 입력하지 않고, 프로그램 상 양도 일자가 假계산 일자인 2022년 2월 11일로 설정되어있음을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2022년 4월 30일을 신고기한으로 판단하여 기한후신고를 한 사고입니다.
(2) 주의사항
양도세 계산 프로그램(양도코리아)에서는 양도 일자가 최초 입력일 당시의 시기로 자동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시기를 잘 파악하여, 양도세 계산 프로그램에서 양도 일자를 바로 수정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자산의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원칙으로 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로 양도일로 봅니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10.12.30 개정)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001.12.31. 개정)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1994.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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