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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미공제
(1) 실수 사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나, 이를 차감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2) 주의사항
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았는지, 혹은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2010.12.27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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