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의 세율 적용 오류
(1) 실수 사례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되지 않는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세율(기본세율+ 10%)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2) 주의사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대상 농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대상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2016.12.20 개정)
-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6.12.20 개정)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2015.07.24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2015.02.03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23.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2024.03.26 개정)
-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6.01.22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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