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기업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면질의 제도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질문에 대한 세법해석을 일반적으로 안내하며 개인의 상황과 특수성보다는 조금 포괄적으로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구속력, 즉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답변의 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에 귀속됩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납세자가 실명으로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할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한 거래는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 자료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를 말하고 서면질의 제도와는 다르게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특수한 거래에 대해 답변을 하게 됩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특정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당사자와 그 세무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법인 및 단체일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있을 경우 그의 인적사항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두 제도의 비교 요약
구분 | 서 면 질 의 | 세법해석 사전답변 |
신청자 |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 본인 또는 위임받은 세무대리인 |
신청기한 | 신청기한 제한 없음 | 법정신고기한 전 |
신청대상 | 세법해석 관련 일반적 사항 | 해당 납세자의 특정거래 (실제 발생한 거래) |
신청방법 | 서면질의 신청서를 우편, 인터넷(홈택스) 또는 직접방문 방법으로 제출 | 사전해석 답변신청서를 우편,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팩스 불가) |
우편 접수시 보내는 곳(우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나성동)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oooo 신청서 재중) 세법해석 담당자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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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 외부 구속력은 없으나 사실상 세법적용 판단기준이 됨(일반론적 견해표명) | 공적견해 표명으로 당해 질의에 대해 과세관청을 구속함(신뢰보호원칙 적용) |
세법해석 신청제외대상 및 반려대상 요약
구분 | 서면질의 | 세법해석 사전답변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인(본인)에 대한 세법 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 신청인(본인)에 대한 세법 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 판단사항에 관한 질의 |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 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 |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 질의 |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 질의 | |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질의 |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 |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는 질의 |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는 질의 | |
신청서 반려 대상 |
신청제외 대상 | 신청제외 대상 |
보완요구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보완요구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과세전 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 질의 | 신청기한 경과한 경우 |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한 사항의 질의 | 신청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세법해석이 곤란한 경우 |
위 신청반려대상에서 보시듯 사전답변 제도에는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당해 세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세법해석 질의 처리상황 안내
납세자(신청인)가 질의 신청서에 휴대폰번호 또는 E-mail주소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SMS 또는 E-mail을 통해 처리상황(접수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결과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우편, 인터넷(홈택스),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해야 하는 신청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고 추가 요청한 자료는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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