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받으면 출연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출연을 받은 공익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 등이 있을 수 있지만 공익사업을 위해 증여세를 면제한다.
주로 상속세 면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증여세 면제규정은 바로 뒤의 절에서 살펴보자.
1. 상속재산의 비영리법인에의 출연과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법 제16조에서는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을 출연받으면 상속세 과세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상증법 제16조-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 · 자선 · 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써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 100분의 10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2020.12.22. 개정)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 · 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 : 100분의 5 다. 제48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등 : 100분의 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경우 2.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규정 수정함) |
위의 규정 중 주식과 관련된 제2항과 제3항은 논외로 하고 제1항과 제4항, 제5항을 위주로 보자.
(1) 제1항 분석
첫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출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 피상속인 (사망자)의 경우에는 유증을 통해, 상속인들은 협의분할을 통해 출연결정을 한다.
둘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해야 한다.
여기서 등의 의미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법인 이외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해당됨을 의미한다.
개인에 대한 공익법인등에 해당 여부는 아래의 예규를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셋째,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이 완료되어야 한다.
여기서 완료란 등기 등의 절차가 완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령 등에 의해 출연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이 연장될 수 있다.
(2) 제4항 분석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함에 유의해야 한다.
(3) 제5항 분석
상증령 제13조 제2항에서는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다. 기타 내용들은 관련 규정을 참조하기 바란다.
① 상속인의 의사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할 것)
** 등기 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 · 등록 등에 의하여 공익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한다.
②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해야 할 것
③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2. 적용 사례
K씨 집안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이 모여 상속재산 중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빌딩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자 한다.
(상황1) 이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면제되는가?
부동산의 경우 제한없이 상속세가 면제된다.
(상황2) 만일 출연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상속인이 가져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추징된다.
(상황3) 만일 출연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가져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이 경우에도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다.
개인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가? |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은 법인설립등기를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한편 법규정에서 언급되는 “공익법인등”은 설립등기가 안 된 법인을 주로 말한다. 그렇다면 법인이 아닌 개인들은 이에 포함될까? 일단 “등”의 개념을 볼 때는 개인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나, 무조건 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익사업을 법인으로 국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 병의원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만 공익법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예규(재산 - 274.11.6.7.)를 통해 법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으로 공익법인등의 해당 여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의 예규를 참조하기 비란다. ■ 개인 교회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재산-274, 2011.6.7.) [제목]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함. [질의] (사실관계) • 당 교회는 기독교 신앙교육 및 기독교 교양 교육과 찬양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 정서에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사)한국독립교회 · 선교단체연합회 소속이며 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인 교회임. • 당 교회는 금번에 원주시 소재 00 연수원의 토지와 건축물을 증여받고자 함. (질의내용) 00 연수원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 증여할 경우 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인 교회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증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상속 증여 리스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세무 (0) | 2022.05.12 |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0) | 2022.05.12 |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분 (0) | 2022.05.12 |
비영리법인의 상속 · 증여세 과세 (0) | 2022.05.12 |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와 납부의무 (0) | 2022.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