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보면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구분되고,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과 비공익법인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중 공익법인에게 세제혜택이 집중됨을 알았다.
따라서 앞으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비영리법인의 범위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공중을 위해 사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학술·종교·자선·技藝·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다([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은 내국법인 가운데 다음 어느 중 하나의 법인을 말한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다만,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나 사원등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따라서 농협이나 수협 등은 배당과 관계없이 무조건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러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2. 공익법인 등의 범위
공익법인등은 위 비영리법인 중 학술·종교 등 공익성이 강한 법인을 말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상증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 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상의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상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등.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위에서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등은 다음을 의미한다. 자세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를 참조하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 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
3.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공익법인으로 통합
2021년 1월 1일부터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면제 한도를 계산할 때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공익법인으로 통합하여 10%로 한다. 종전의 경우에는 일반공익법인은 5%를 적용하였다(상증법 제16조 · 제48조, 상증령 제41조의2 등 참조)
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
비영리법인들은 대부분 설립등기를 통해 설립되나 사실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들이 있다.
이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이는 법인설립등기는 되지 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으로 의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이는 종중이나 교회 등 임의단체가 대표자의 신청을 거쳐 법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종중이나 교회 등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교회 등 종교단체는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만일 법인으로 보지 않으면 1거주자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적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 및 법인설립 신고 |
비영리법인은 아래와 같이 설립 등기를 통해 탄생한다. • 재산의 출연 및 정관 작성 •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각부처별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설립근거법에 따라 설립 절차 진행 • 설립 등기 •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 부여 •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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