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상속이 실제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어떤 식으로 상속관련 업무를 처리하는지 이하에서 정리해보자.
참고로 이 과정에서 알아둘 것은 상속재산 분할이 상속세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사실이다.
1. 상속세 업무처리 사례
상속현황 |
· 주택 : 시가 5억 원 · 예금 : 1천만 원 · 상속인 현황 : 배우자, 자녀 2명 |
(상황1) 상속세는 나오는가?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배우자 생존 시: 10억 원 (일괄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 부존 시: 5억 원(일괄공제)
(상황2) 주택은 언제까지 등기를 해야 하는가? 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비거주자는 9개월) 내에 관할 등기소에서 한다.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간에 합의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미리 작성되어야 한다.
(상황3) 이 재산은 어떤 식으로 분할되어야 하는가?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라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에 의해 분할하면 된다. 만일 이 부분이 여의하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 또는 판결에 따라 분할할 수도 있다.
상속세 가산세 |
일단 무신고가산세 20%가 있으며, 납부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하루 2,2/10,000)가 있다. |
2. 상속세 업무처리관련 리스크 관리법
상속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속 업무 Flow |
상속개시 ► 1개월 내 : 사망 신고 ► 3개월 내 : 상속 포기*1) ► 6개월 내 : 상속재산 분할*2) ► 상속 등기*3) ► 상속세 신고 *1) 상속포기는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3개월의 기간이 주어진다. 참고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부채가 발견된 경우에는 상속포기제도가 아닌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한다. 한정승인제도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부채를 책임지는 제도를 말한다. *2) 상속등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비거주자는 9개월) 내에 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이전에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어야 한다. *3)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비거주자는 9개월) 내에 한다. 만일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다. |
◆상속시 점검해야 할 것 |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상속인을 확인한다. • 유언서 유무를 확인한다. • 상속재산과 채무를 확인한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과 채무(가족명의. 3자명의 등 포함)를 조사하여 그 목록과 일람표를 작성한다. 이때에는 채무 입증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 등기도 6개월 내에 해야 한다. |
사례 |
다음과 같은 재산을 상속하였다. • A주택 : 시세는 5억~7억 원, 최근 고시된 기준시가 4억 원 • B주택(아파트) : 시세는 8억 원(기준시가 6억 원), 최근 유사아파트의 거래가액 7억 원 • 예금 : 5천만 원, 미수이자 200만 원(원천세 제외한 금액) • 보험 : 사망보험금 2억 원(김씨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으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배우자로 되어 있음) • 주식 : 비상장주식 10만주 보유(평가액 주당 10,000원, 최대주주는 아님)) • 공과금 : 1천만 원 |
(상황1)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맞춰 재산가액을 평가하면?
구분 | 금액 | 근거 | |
상속재산 | A주택 | 4억 원 |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 적용 |
B주택 | 7억 원 | 상속개시 전 6월 내에 거래가 있으므로 이 매매가액을 시가로 함. | |
예금 | 5,200만 원 | 예금원금과 이자소득세 등을 제외한 미수이자를 포함함. | |
보험 | -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고대상이 되는 사람)가 일치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됨. | |
주식 | 10억 원 | 비상장주식은 법에 의한 주당평가액에 주식수를 곱해 산정함(1만주 × 1만 원). | |
계 | 21억 5,200만 원 | ||
상속부채 | 대출금 | - | |
공과금 등 | 1천만 원 | ||
계 | 1천만 원 | ||
순 상속재산 | 21억 4,200만 원 | 이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됨. |
상속세 절세를 위해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상속재산과 상속부채의 목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 후 건별로 「상증법」상 평가액을 계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상황2) 상속세는 얼마인가? 단, 유족에는 배우자와 성년인 자녀 2명이 있으며, 배우자가 상속받은 가액은 5억 원이 된다. 장례비용은 1천만 원이 있다고 하자.
위의 자료를 통해 상속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상속세 과세가액 : 21억 3,200만 원
상속재산:21억 5,200만 원
공과금:1천만 원
장례비용:1천만 원(최소 500만 원)
채무:0원
② 기초공제 : 2억 원
③ 배우자상속공제 : 5억 원
④ 기타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억 원(자녀 1인당 5천만 원)
⑤ 일괄공제 : 5억 원(②+④ 대신 적용 가능함, 사례의 경우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
⑥ 금융재산공제 : 2억 원(예금과 주식가액의 20%, 한도 2억 원)
⑦ 과세표준 : 9억 3,200만 원(① - ③ - ⑤ - ⑥ , 일괄공제 유리)
⑧ 산출세액 : 2억 1,960만 원(9억 3천만 원 세율 x 30% - 누진공제 6천만 원)
⑨ 납부할 상속세액 : 2억 1,960만 원(자진신고시 3% 공제)
■ 상속재산이 10억 원에 미달해도 신고하는 것이 좋은 경우 |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 배우자 없는 경우는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사전에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상속된 재산이 있는 경우 · 상속포기에 의해 손자·손녀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 향후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는 상속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