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다음과 같은 각종 상속공제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기초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 일괄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이때 공제되는 금액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등을 감안하여 공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1. 상속공제 종합한도
각종 상속공제의 종합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사인증여, 증여채무 이행 중 재산 -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액을 뺀 후의 금액) ☞증여재산가액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감한다.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각종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손자인 경우에는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할증과세 30% 까지 적용된다.
그러므로 손자나 며느리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할 때에는 신중히 판단을 하여야 한다.
사례1 |
•조부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시가 5억원인 아파트를 손자에게 유증함. •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 2 있음. ◆ 상속세 계산 • 상속세 과세가액 : 5억원 • 상속공제 : 0원 • 상속세 과세표준 : 5억원 • 상속세 산출세액 : 5억원 × 20% - 1천만원=90,000,000 • 할증세액 : 27,000,000 • 상속세산출세액 합계액 : 117,000,000 |
사례 2 |
• 총상속재산가액 : 17억원 • 상속세과세가액 : 15억원 •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 2 있음. • 상속재산중 시가 5억원인 아파트를 손자에게 유증함. ◆상속세 계산 • 상속세 과세가액 : 15억원 • 상속공제 : 10억원(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 5억원 • 상속세 산출세액 : 5억원×20% - 1천만원 = 90,000,000원 • 할증세액 : 90,000,000 × ( 5억원/15억원 ) × 30%=9,000,000원 • 상속세산출세액 합계액 : 99,000,000원 |
사례1) 의 경우 상속공제 한도액이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에서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5억원을 차감한 “0”원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 등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사례2> 의 경우 상속공제 한도액이 상속세 과세가액 15억원에서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5억원을 차감한 10억원이므로 그 범위내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2. 절세전략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또는 사인증여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는 각종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기 사례에서 보듯이 손자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하였다 하여 무조건 상속공제 한도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인이 상속받아서 손자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등을 비교하여 상속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유증 등을 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다만,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려 40%가 할증됨을 유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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