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종신보험금 등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삼반제자 2022. 5. 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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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아버지가 사업실패 후에 사망하여 자녀들은 아버지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모두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신청을 하였다.

이후 아버지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 그 보험금을 수령해도 문제가 없는지?
1.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금 수령 가능(민법의 입장)

대법원 판례는 아버지가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보험회사가 자녀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험금은 민법상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대판2001.12.24, 200165755)하고 있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해보험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대판2004.7.9, 200329463) 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 아버지와 보험회사간의 보험계약에 따라 자녀들이 원시 취득하는 재산 즉, 자녀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아버지에 대한 채권자들은 자녀들이 수령한 보험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2.종신보험 등 생명보험금 등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세법의 입장)

다만, 상기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료 불입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인 자녀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서 순금융재산의 범위내에서 금융재산상속공제도 가능하다.

물론 보험금이 이와 같은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담할 상속세도 없게 된다.
다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아버지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그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지 않는다.

 

사망보험금과 상속세 과세

예전에는 사망보험금이 과연 상속세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했다
. 의견들이 분분했지만, 결론적으로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된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비록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지고 사망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보험금에 손을 댈 수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억 원의 상속재산과 20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고, 사망보험금이 10억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보험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었다면 상속인들이 받을 재산을 아무것도 없게 된다.
(상속재산 10억 원 + 보험금 10억 원) 채무 20억 원채무 = 0

하지만
,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내에서 채권, 채무를 정리) 또는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보험금 10억 원은 고스란히 상속인들의 몫이 된다.

그러나 세법상으로 보면 생명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에 속하므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세법 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본래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금융재산 등이고,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1년 또는 2) 일정금액 이상 거래되거나 인출한 재산인데, 그 사용처를 상속인들이 소명하지 않아 편입된 재산이다.

기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5년 이내 비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한다.

여기에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퇴직금, 신탁재산 등과 함께 간주상속재산으로 본다.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은 모두 상속세 대상이 될까?

답은 꼭 그렇지는 않다이다. 보험금은 가입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기도 하고 비과세가 되기도 한다.

만약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데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은 전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반면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은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아버지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는 아들이 될 경우, 보험금은 전액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계약자인 어머니의 보험금이 아들에게 무상 이전되어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에 미리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여기에, 생명보험금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이고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된다. ,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고 아들이 계약자 및 수익자가 되면 보험금은 비과세인 것이다.

, 계약자만 아들이고 실제로 보험료 납입을 아버지가 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계약자를 아버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물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아버지가 냈다는 입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험료 부담을 나눠서 했다면 보험금은 안분(按分) 하여 과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보험료를 반반씩 납부했다면, 보험금의 반은 상속세 대상이고 반은 비과세대상이 된다.

사망보험금은 그 자체가 상속재산이지만 다른 상속재산의 세금 납부 재원이 되기도 한다.
사망보험금을 효과적으로 비과세 수령하기 위해, 오늘 소개한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를 조정하는 방법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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