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전략

상속세 절세방법-다양한 상속공제 적용

삼반제자 2024. 10. 20. 07:15

부모님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 자녀와 망인의 배우자가 1순위로 상속받고, 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만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손자·손녀가 상속받는다.

 

할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1순위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는 가운데 상속재산을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손자·손녀에게 상속할 수는 없다.

 

손자·손녀에게 상속하려면 1순위 상속인 모두가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해야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손자·손녀가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피상속인이 遺言하여 1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지 못하고 2순위 상속인 또는 제3자가 상속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상속세법에서 절세 혜택을 주고 있는 기초공제(2억원),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19세까지 연1천만원), 연로자공제(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기대수명까지 연1천만원),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최소5억, 최대30억), 금융재산상속공제(금융재산의 20%로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 한도),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6억원), 재해손실공제의 각종 상속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자연적으로 1순위 상속인이 없어서 2순위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1순위 및 2순위 상속인이 없어 3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유언·상속포기 등 인위적으로 상속순위를 변경하는 경우 각종 공제혜택을 배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들이 미혼으로 살면서 예금 10억원의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1순위 상속인으로 어머님이 있고, 2순위 상속인으로 남동생 1명이 있다. 연로하신 어머님이 상속받으면 나중에 또 상속세가 발생하므로 어머님이 상속포기하고 남동생이 10억원을 전부 상속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어머님이 상속받았으면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상속으로 2억원을 공제받아 3억원(10억-5억원-2억원)에 대한 상속세로 약 5천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5억원을 공제하는데 이를 일괄공제라 칭한다

그러나 어머님의 상속포기로 7억원의 공제혜택을 한 푼도 못 받아 10억원에 대한 상속세로 2억4천만원(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다)을 내야 한다.

 

실무에서 상속포기하면 상속재산에서 각종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상속포기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를 징수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