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상속세 절세방법-부양가족에 대한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연로자공제

삼반제자 2024. 10. 25. 03:57

상속인은 아니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상속인 이외의 동거가족으로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직계비속·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부양하는 동거가족에 대해 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장애인공제가 적용된다

 

즉, 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사망자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사망자가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망자의 동거가족으로 부모와 장인, 장모, 사망자의 손자녀, 형제자매 중

  1. 19세 이하자가 있으면 19세가 될 때까지 매년 1천만원씩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미성년자공제”가 적용되고,
  2. 65세 이상자가 있으면 1인당 5천만원의 “연로자공제”가 적용되며,
  3. 장애인이 있으면 기대수명까지 년 1천만원씩 “장애인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사망자와 동거하는 가족이어야 하고, 실무적으로 “사망자에게 부양의무가 있는지와 사망자의 재산으로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지의 판단”이 중요하다.

 

사실판단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잘 적용하지 않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제 혜택을 받아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