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하므로 가볍게 살펴봐도 된다. 일단 이 둘의 과세구조를 비교해 보자.
1. 상속·증여세 과세구조
상속·증여세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상속세 | 증여세 |
• 상속재산가액 14억 원 • 상속공제 10억 원 • 상속인은 4명으로 각각 25%씩 분할됨. • 세율 : 10~50% |
• 증여재산가액 • 수증자1 : 1억 원 • 수증자2 : 1억 원 • 모두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음. • 수증자는 모두 성년자에 해당함. • 세율 : 10~50% |
(상황1)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는 과세대상의 파악과 평가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상속세나 증여세가 정산된다는 점에 늘 유의해야 한다.
상속세 | 증여세 | |
수증자1 | 수증자2 | |
상속재산가액 14억 원 - 상속공제 10억 원 = 과세표준 4억 원 x 세율 20% - 누진공제 1천만 원 = 산출세액 7천만 원 |
증여재산가액 1억 원 - 증여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5천만 원 x 세율 10% - 누진공제 0원 = 산출세액 500만 원 |
증여재산가액 1억 원 - 증여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5천만 원 x 세율 10% - 누진공제 0원 = 산출세액 500만 원 |
(상황2)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방식이 차이가 난다. 왜 그럴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고,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전자의 과세방식을 “유산취득형 과세”, 후자의 과세방식을 “재산취득형 과세”라고 한다.
(상황3)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떤 계산방식이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증여세 계산방식이 유리하다. 증여받은 사람의 숫자를 늘리게 되면 과세표준이 분산되고 그에 따라 적용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산의 원리는 증여세 과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증여세의 전 규정에 걸쳐 이러한 원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시 일부 금액은 차감해 주는데 이때 수증자 수를 늘리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7장에서 살펴보자.
2.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구조 비교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구조는 유사하다. 다만, 공제제도 등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이하에서 주요 항목을 비교해 보자.
(가) 재산가액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모두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현재의 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다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경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나) 공제제도
상속세 | 증여세 |
•배우자 생존 시 : 10억원 이상 •배우자 부존 시 : 5억원 이상 |
• 배우자로부터 증여 : 6억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 : 5천만 원 • 위 직계존비속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 : 1천만 원 |
(다)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이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
1억~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3.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부의무 비교
(가) 상속세
첫째, 상속세는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상속재산에는 상속인 등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한다.
둘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셋째, 상속세는 상속인들 간에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따라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 이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부담해도 증여세 과세 등의 문제가 없다.
넷째, 상속추정에 의한 납세의무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주어진다.
다섯째, 상속포기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속포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상속추정에 의해 가산된 금액에 의해 발생한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포기자도 납세의무가 있다.
(나) 증여세
첫째,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국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 납부의무가 있다.
둘째,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이러한 사유에 의해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유 외에 증여세를 대납해주면 그 대납금액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에 유의해야 한다.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적용 사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 A씨가 사망을 하여 유산 20억 원을 남김. • 유산은 법정상속지분별로 분할되었음. • 상속세는 전액 A씨의 배우자가 납부하기로 하였음. |
원래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사례처럼 다른 상속인을 대신해서 한 사람이 이를 내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에 대해 「상증법」은 상속인들 간에 연대납세의무를 두어 상속세를 한 사람이 부담해도 증여로 보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다.
다만, 본인의 상속지분 내에서만 납부가 되어야 문제가 없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