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확정의 효력이 없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을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
1. 상속·증여세 결정관련 리스크 발생 사례
K씨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① 상속세 • 상속재산가액 : 11억 원 • 상속공제액 : 10억 원 ② 증여세 • 증여대상 주택 : 아파트(시가 4.5~5억 원, 기준시가 4억 원) • 증여재산가액 : 5억 원(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금액으로 신고) • 수증자 : 배우자 |
(상황1)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세 결정기한인 9개월 안에 이에 대한 결정통지가 오지 않았다. 이 경우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다.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해당하므로 9개월을 경과한 후에 결정을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뒤늦게 과세관청이 결정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위법한 부과결정이 아니다(감심 2012-65, 2012.5.17 등).
실무에서 보면 신고는 기한 내에 했지만 과세관청의 대응이 늦어 수년 후에 과세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기에 신고가 확정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고율(9.1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뒤따르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 그 결과 납세자로서는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 예기치 않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법정결정기한을 넘겨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경감하는 식의 입법적인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사례 법정결정기한이 초과하였으나 상속인 등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어떠한 통지서도 받지 못한 경우 그 이후 세무조사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세무서장 등이 법정결징기한(9개월) 내에 결정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법정결정기한의 종료일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재산 527, 2010.7.19). |
사례 법정결정기한이 초과된 이후에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세금이 추징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적용여부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미달 납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결정기한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조심 2009 중1979, 2009.6.23.). |
(상황2) 상속개시일 전 5년 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3억 원이 인출되었는데 이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상속세가 나을까?
3억 원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 등을 통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됨을 입증해야 한다.
(상황3) 관할 세무서에서는 수증자가 신고한 ② 증여재산가액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얼마가 증여재산가액이 될까?
세법상 평가액은
① 증여일 당시의 시가.
②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해당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 포함),
③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세 신고일까지의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을 말한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보니 이러한 가액과 관계가 없다고 밝혀진 이상 신고한 가액 5억 원을 부인하게 된다. 결국 기준시가 4억 원으로 경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부인하는 이유는 향후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
2. 상속·증여세 결정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상속세나 증여세의 신고기한과 결정기한 그리고 신고 후 세무상 쟁점들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신고기한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나) 결정기한
• 상속세는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이를 통보해야 한다.
• 증여세는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이를 통보해야 한다.
(다) 신고 후 사후관리
• 신고 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를 확정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된다(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 부과세목에 해당한다).
•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부동산을 처분 시 취득가액은 상속·증여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미리 시가(감정평가)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상속세를 고액(30억 원 이상)으로 신고한 상속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5년간 지속된다.*
*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원이 넘는 경우 상속인들의 재산변동 내역을 추적하여 상속세신고 시 탈루한 재산가액이 있었는지를 사후관리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증여세 종결과정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종결처리된다.
개인 상속·증여세 신고 |
과세관청 - 담당자 지정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은 9개월 내, 증여는 6개월내에 종결) |
결과 • 문제가 발생한 경우 - 해명자료 요구 - 과세예고 통지나 세무조사 • 문제가 없는 경우 - 종결 ** 내부적으로 업무가 종결되더라도 자체 또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있음. |
3. 상속·증여세 결정관련 세무리스크 심화 사례
앞의 절에서 본 K씨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해 상속세를 신고했다고 하자. 관할세무서에는 상속세 신고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끝에 주택에 대해서는 7억 원이 아닌 11억 원으로 고쳐서 (경정) 과세하겠다고 한다.
(상황1) 왜 신고된 주택가격이 7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수정되는가?
이 주택에 대한 시가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세법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유사한 재산은 6개월 전부터 상속세 신고 시까지의 기간) 내에 해당 재산이나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밝혀진 경우 이를 시가로 보게 된다.
(상황2) 과세표준 4억 원이 추가되는데 이에 대해 가산세를 제외한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
가산세를 제외한 상속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금액 | 비고 |
상속재산가액 | 31억 원 | 27억 원+4억 원 |
- 상속공제 | 10억 원 | 가정 |
= 과세표준 | 21억 원 | |
x 세율 | 40% | |
- 누진공제 | 1억 6천만 원 | |
= 산출세액 | 6억 8천만 원 |
(상황3)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얼마나 될까?
위와 같이 재산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해 세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한다.
이렇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재산평가방법 등이 다양해 신고 시 이를 정확히 신정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참고로 2021년 이후부터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가액으로 재산가액이 결정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도 면제된다.
한편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수정되면 증여세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양도소득세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된다.
◆상속 · 증여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경우
•신고한 재산에 대한 평가가액의 적용방법 차이(예:기준시가로 신고했으나 매매사례가액으로 고지한 경우 등)로 미달 신고한 경우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상속공제나 증여공제의 적용착오로 미달 신고한 금액
◆필수세무상식 상속·증여세 등 관련 세무조사 시 입증책임 상속이나 증여세 등과 관련된 세무조사나 조세소송 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지 과세관청에 있는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어 부득이 관례 등에 의존해 이를 구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요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① 과세절차상 과세요건 등에 대한 입증책임 과세원인이나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이처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정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과세요건이 입증되지 않으면 과세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분배는 부실과세를 관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② 부당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사회적 통념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은 과세관청이 해야 한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과세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게 지우는 것이 합당하다. 실무상 가장 논란이 많은 대목이다. ③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시가를 알기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납세자가 선택한 기준시가 등을 시가로 경정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시가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면 상속이나 증여 시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 등을 찾아 기준시가를 부인하고 과세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2.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① 증여추정에 대한 입증책임 실무에서 무능력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추정(자금출치조사)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때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때 납세자는 보통 유상대가로 거래되었음을 입증하면 될 것이다. 참고로 증여추정 시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3두 10732.2004.4.16). ② 상속추정에 대한 입증책임 상속개시 전 1~2년 내에 자금을 인출하여 상속추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다. 즉 납세자는 피상속인이 인출한 자금 등에 대한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만일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인출된 금액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③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사실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④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예를 들어 과세관청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부인한 경우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이외 매출누락 시 매입원가도 누락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도 납세자가 해야 한다(대법원 2010두28076, 2011. 4.28).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운다.납세자만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필수 세무상식 1. 상속세 신고절차 • 신고 및 납부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관할세무서 : 대표상속인 주소지 소재 관할세무서 • 세액결정 :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 • 고액상속인에 대한 사후관리 :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로써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재산가액이 상속개시 당시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신고서류(제5장 참조) • 상속세 신고서 • 채무/장례비 등 입증서류 2. 증여세 신고절차 •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관할세무서 : 수증자 주소지 소재 관할세무서 • 세액결정 :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수증인에게 통지 * 신고서류 •증여세 신고서 등 *세법상 상속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이 되며, 증여시기는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 동산은 인도한 날, 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이 된다. 3. 국세부과 제척기간 상속세와 증여세 등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보통 10년 또는 15년이 된다. 탈세나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는 15년 간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나 기타의 경우는 10년이다. 다만, 탈세목적으로 은닉한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추징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속.증여세 (가)원칙 - 15년 간(탈세·무신고 ·허위신고 등) - 10년 간(이외의 사유) (나)특례 •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탈세로서 제3자 명의 보유 등으로 은닉재산이 50억 원 초과 시 적용) 상속·증여세 이외의 세목 (가)원칙 - 10년 간(탈세) - 7년 간(무신고) - 5년 간(이외의 사유) (나)특례 • 조세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 결정(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부과가 가능함. 4.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한 뒤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상증법 집행기준 79-81-1). 상속세-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①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②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경매·공매되어 그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③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할증평가한 주식을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5년의 부동산 무상사용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 부동산 소유자가 운명하거나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
◆필수 세무상식
상속과 증여 시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과세표준
개인간의 유상거래의 경우 | 무상이전의 경우 | 객관적인 금액이 별도로 확인되는 경우 |
•취득당시의 거래가액 (실제 거래금액) |
•시가표준액 ( 기준시가) |
•사실상의 취득가액(객관적인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는 가액) |
• 유상매매 • 분양 • 경매 |
• 상속 • 증여 • 기부 등 |
• 국가 등과의 거래 •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취득 •법인장부에 의해 검증된 취득 •공매 등 |
상속과 증여는 무상이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가표준액 즉 기준시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단, 2023년부터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될 것으로 보인다).
2. 취득세율
취득 종류 |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주택(유상취득) | 6억 이하 | 85㎡이하 | 1% | 비과세 | 0.1% | 1.10% |
85㎡초과 | 1% | 0.2% | 0.1% | 1.30% | ||
6~9억* | 85㎡이하 | 비과세 | ||||
85㎡초과 | 0.2% | |||||
9억 초과 | 85㎡이하 | 3% | 비과세 | 0.3% | 3.30% | |
85㎡초과 | 3% | 0.2% | 0.3% | 3.50% | ||
주택 외 유상취득(토지, 건물 등) | 4.0% | 0.2% | 0.4% | 4.60% | ||
농지의 유상취득 | 신규 | 3.0% | 0.2% | 0.2% | 3.40% | |
2년이상 자경 | 1.5% | 비과세 | 0.1% | 1.60% | ||
원시취득(신축) | 2.8% | 0.2% | 0.16% | 3.16% | ||
상속취득 | 농지 | 2.3% | 0.2% | 0.06% | 2.56% | |
농지외 | 2.8% | 0.2% | 0.16% | 3.16% | ||
증여 취득 | 3.5% | 0.2% | 0.3% | 4.00% |
* 최근 6~9억 원 사이의 주택 취득세율이 단일세율이 아래처럼 아닌 변동세율로 바뀌었다.
취득당시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2019.12.31. 개정).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x 2 / 3억 원 – 3) /100
사례 K씨는 이번에 부동산을 감정평가 받은 후 상속세를 신고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취득세를 계산하면? 단, 취득세율은 2.8%로 한다. • 시가 : 5억 원 • 감정가 : 4억 원 • 기준시가 : 2억 원 |
상속과 증여 등 무상이전에 관련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즉 기준시가가 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취득세는 다음과 같다.
• 취득세 2억 원 x 2.8% =560만 원
한편 2020년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 및 법인이 유상이나 무상(상속은 제외)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부과되고 있다.
사례 L씨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고자 한다. 다음 자료상의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은 얼마가 적용될까? •증여대상 주택 : 서울에 소재하며, 기준시가가 2억 9천만 원임. 아버지의 주택 수 : 총 3채 |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의 기준시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3.5%가 아닌 12%가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사례의 해당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 원에 미달하므로 취득세율은 3.5%가 된다.
참고로 부채를 포함해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부채가 시가표준액보다 더 크면 부채에 대해서만 유상취득세율이, 부채가 시가표준액보다 더 작으면 부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율, 시가표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는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아래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자.
사례 P씨는 아버지로부터 시가표준액이 3억 원인 주택을 대출금 1억 원과 함께 증여를 받았다.이러한 증여방식을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취득세는 얼마나 되는가? 단, 취득세율은 유상의 경우 1%, 증여의 경우 3.5%라고 가정한다. |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부담부 증여 시 유상 취득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관련 취득세율을, 무상취득분에 대해서는 무상취득관련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과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부담부 증여 시의 취득세 과세*
▶유상이전분
1억 원 x 1% =100만 원
▶무상이전분
2억 원 x 3.5%= 700만 원
* 단, 부담부 수증자가 소득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상취득으로 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필수 세무상식
등기를 할 때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상속등기를 증여등기로 하거나 증여를 양도 또는 양도를 증여등기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세법을 적용할지 알아보자.
사례 심용기씨는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1984년 2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1994년 5월경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부친의 상속에 따라 등기이전한 것에 해당한다. |
(상황1) 이 물건은 증여재산으로 봐야 하는가, 상속재산으로 봐야 하는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 또는 매매로 구분한다.
►관련 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 - 121, 2011.2.10.
양도하는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 세율적용,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사실내용에 따라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급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황2) 이 물건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사례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이 상속이므로 상속개시일(사망일) 84년 2월이 취득시기가 된다. 만일 해당물건의 등기원인이 증여에 해당되면 등기 접수일이 되므로 1994년 5월이 취득시기가 된다.
(상황3) 이렇게 등기된 것을 다른 상속인의 명의로 바꿀 수는 없는가?
당초 정당하게 확정된 상속인의 명의를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다른 상속인으로 바꾸는 방법은 재협의분할 정도밖에 없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초 지분을 초과해 분할을 받은 경우 세법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 등기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등기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느냐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등기상의 권리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실질과 다른 경우가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자.
(1) 상속을 증여로 등기한 경우
• 세법은 실질내용을 우선하므로 이 경우에는 증여 대신 상속으로 보게 된다.
• 일반적으로 상속이 증여보다 세법상 유리하므로 상속임을 입증하여 세법을 적용받도록 한다.
(2) 증여를 양도로 등기한 경우
• 증여를 양도로 등기하는 경우는 양도로 했을 때 세금이 저렴한 경우이다.
• 증여를 양도로 등기한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사실상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매매를 통해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대문이다. 세법상의 불이익에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3) 양도를 증여로 등기한 경우
양도보다 증여로 하는 경우는 증여로 했을 때 세금이 저렴한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를 증여로 등기한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4) 통정하여 허위로 등기한 경우
• 공동상속을 받을 것을 한 사람이 상속받은 것으로 짜고 등기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이런 상황에서는 통정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시 분할을 협의하도록 한다.
Tip
■ 부동산 등기절차
등기원인 사유발생:
•매매, 상속, 증여, 임대차, 지상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 필요서류 작성 및 신청서 작성
•등기신청서 양식(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등기신청 시 필요서류
•등기신청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확인서
•당사자( 등기권리자인 매수인과 등기의무자인 매도인)들의 인감증명서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증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
등기소 방문 및 수입증지 첩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등기소 방문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구입( 주변 은행 등) 및 첩용
등기신청서 제출
•관할등기소 서무계에 제출(신분증 지참)
등기필정보통지서 수령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관할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확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받아 정확히 등기되었는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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