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상속세·증여세 절세법

삼반제자 2023. 2. 16. 12:33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방법 1 : 사전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줄인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상속세의 보완세로 보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는 상속세의 누진적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10년이 경과한 경우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재산 공제 범위액 안에서 증여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방법 2 : 상속추정 제도에 주의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내에 2억 원(2년내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입증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위 기간과 금액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관리에 만전(그 자금의 사용용도와 증빙관리를 말한다)을 기해야 한다.

방법 3 : 재산의 평가방법에 유의한다.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그러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는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다만, 유사한 재산의 범위에 동일한 단지 내의 기준시가와 기준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인 주택만 포함하므로 주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제도의 문제점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만약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때 문제점이 많다면 2군데(일정액이하는 1군데) 이상의 감정을 통해 시가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방법 4 : 매매사례가액 제도를 활용한다.

상속재산을 양도할 예정이라면 미리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어떤 세금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미리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상속받은 재산을 곧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높여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에 처분하면 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처분하면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정할 수 있다. 참고로 상속세 신고기한 후에 소급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방법 5 : 채무 · 장례비용 등을 공제받는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 자료(금융기관 외의 경우에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 증빙 등)를 갖추어야 한다.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으면 500만 원을 공제하나, 그 이상의 금액(한도 1,000만 원)까지 공제받기를 원한다면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이외 납골묘 시설이나 수목장의 경우에는 500만 원을 별도로 더 받을 수 있다.

방법 6 : 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한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배우자상속 공제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배우자상속 공제는 한도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공제액을 5억원까지 늘릴 수 있다.

또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최고 500억 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방법 7 :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증여세는 3개월)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제대로 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한다.

한편, 상속세 등을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할 때에는 연부연납이나 물납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방법 8 : 10년 단위로 증여를 한다.

증여는 10년간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증여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방법 9 : 저평가된 자산을 먼저 증여한다.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저평가된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현금보다는 시세가 떨어진 펀드 그리고 상가나 토지 등을 아파트 같이 시세를 알 수 있는 물건보다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다.

방법 10 : 공제 금액 이하에서 증여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원,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공제한다.

따라서 이 금액 이하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고 추후 취득자금의 원천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증여는 10년 단위로 해야 하므로 가급적 빨리 증여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방법 11 : 금융자산 증여는 증거를 남겨 둔다.

금융자산의 경우 자금을 단순히 보관한 것인지 이를 증여한 것인지 또는 차명 거래인지 등의 사실판단 문제가 복잡하다.

만일 증여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둔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

증여에 대한 입증력을 더 높이려면 계약서를 공증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하면 상황이 종료된다.

방법 12 : 증여 취소는 3개월 내에 한다.

금전 외 자산은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내에 반환을 받으면, 당초 증여로 받은 자산과 반환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3개월 이후부터 6개월 사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 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나 반환분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당초 및 반환되는 자산에 대해 증여세가 각각 부과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방법 13 :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10년을 보유한다.

부동산을 증여받고 10년이 되기 전에 이를 매도하면 증여의 효과가 박탈된다.

10년 내에 양도하면 세법은 세금 회피성이 있다고 보아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법 14 :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한다.

양도차익이 많은 자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가액을 높여 향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양도는 10년 후에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만일 현재 보유한 자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 등이 기준시가의 4% 정도 나옴에 유의하자.

방법 15 : 가족 간의 매매는 증거를 남기자

가족 간에 매매에 대하여 세법은 일단 증여추정을 한다.
돈의 흐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간의 거래는 매매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한편 거래 금액은 시가의 80% 선에서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