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상속세와 증여세, 어떤 것이 유리한가?

삼반제자 2023. 2. 17. 03:05
1.상속세와 증여세 계산 구조 비교

 

상속세 증여세 적용방법 차이 여부
상속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동일
- 비과세 · 채무 등 - 비과세 · 채무 등 거의 유사
- 상속공제 - 증여재산공제 차이
=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세율(10~50%) x 세율(10~50%) 동일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동일
= 결정세액 = 결정세액  
+가산세 +가산세 동일
= 최종 납부 세액 = 최종 납부 세액  

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 공제액이 최고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인상되었다.

 

위 두 세목의 세금 계산 구조는 같다.

그리고 계산 항목을 보더라도 대부분 두 세목이 일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재산가액을 파악하는 방법이나 세율 그리고 기타 신고세액공제 또는 가산세 등의 적용 방법이 똑같다.

다만,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제 제도 정도가 금액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날 뿐이다.
그렇다면 공제 제도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 다음을 보자.

상속공제 증여공제
배우자 공제 : 5억 원
일괄공제 :      5억 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1,000만 원
: 10억원 : 66,000만원

대략적으로 공제액을 비교하면 상속공제는 10억 원 정도, 그리고 증여공제는 증여자별로 6억원 또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1,000만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부과되므로 10억원을 한꺼번에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위 공제액을 누구한테 증여를 받았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만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면 6억원, 성년인 자가 직계존비속(할아버지·할머니 · 아버지 · 어머니 · 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5,000만원이 공제된다.

물론 앞의 증여공제는 증여를 받았을 때마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5,000만 원을 공제한다.

 2.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유리한 이유

그렇다면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유리한 이유를 알아보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할까 아니면 증여로 재산을 이전할까 고민하고 있다.

그의 총 재산은 15억원이라고 하자. 상속공제는 10억원, 증여공제는 5,000만원이며, 세율은 10~50%를 적용한다. 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자녀라고 할 때 예측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신고세액공제율은 최근 개정된 3%를 적용하였다.

상속세 증여세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상속재산가액 15 증여재산가액 15억원
- 비과세 · 재무 등   비과세 · 채무 등  
-상속공제 10억원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과세표준 5억원 =과세표준 145,000만원
x 세율(10-50%) 20% x세율(10~50%) 40%
=산출세액 9,000만원* =산출세액 42,000만원*
-신고세액공제 270만원 -신고세액공제 1,260만원
=결정세액 8,730만원 =결정세액 4740만원
+가산세   +가산세  
= 최종 납부 세액 8,730만원 = 최종 납부 세액 4740만원

*5억원 x 20% - 1,000만원(누진공제)=9,000만원
*14억 5,000만원 x 40% - 1억 6,000만원(누진공제)=4억 2,000만원

이 표를 보면 상속세는 8,730만원, 증여세는 4740만원이다. 상속세가 무려 32,000만원 정도 적다.

따라서 단순히 세금계산 구조만 놓고 볼 때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다.
이 세율은 앞으로 사전 증여 효과 분석이나 기타 분석을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 암기하도록 하자.
물론 구체적으로 세율 적용 방법은 알고 있어야 한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당분간 현행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의 부담을 느낀 정부와 여당이 세율 인하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3. 그렇다면 증여는 하지 않고 상속만 할 것인가
  •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증여함으로써 재산을 물려주곤 한다.
  • 왜 그럴까?
  • 그 이유들 중에는 자녀간 재산분쟁을 예방하고 자녀의 재산형성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크다. 또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사전증여를 선택하고 있다.
  •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앞의 예를 보면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미리 증여를 한다고 하니 말이다.
  • 실무적으로 상속세를 절감하고자 증여하는 동기는 두 가지이다.
    • 하나는 상속재산이 많아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 재산의 일부를 사전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사전 증여재산이 나중에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합산되는 가격이 사전증여시의 신고액으로 결정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경우 오히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만약 앞의 상속재산이 15억원이 아니라 50억원이라고 하면 과세표준은 40억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상속 세율은 50%(누진공제액은 4억 6,000만원)가 적용되어 약 15억 4,000만원의 상속세가 나온다. 그런데 만일 이 중 10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상속세는 앞보다 5억원(10억원×50%)이 줄어들고 증여세는 2억 2,500만 원[(9억 5,000만 원 x 30% - 6,000만원(누진공제액)]이 나온다. 결국 이런 결정으로 약 2억7,000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줄어든다. 다만, 세율이 변경된다면 이 금액들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 상속세는 사망했을 때 내는 세금이므로 이 세금을 현재시점에서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지만 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뛰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현금 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의 상속세를 더 아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