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상속공제액을 활용하면 상속세를 많이 줄일 수 있다.
물론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
상속공제액은 기본적으로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 공제만을 받아도 최소한 10억원까지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이 금액에 미달하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속재산가액이 이 금액을 넘어서면 상속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상속공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줄여야 한다.
▶상속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상속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물적공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로 나뉜다.
상속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상속공제는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 제도다. 비거주자는 인적 공제 중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된다.
1. 인적공제
- 기초공제 :
- 2억원(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해 무조건 적용)
- 배우자상속공제 :
- 최저 5억원 ~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 기타 인적공제 :
- 자녀 공제,
- 미성년자 공제,
- 연로자 공제,
- 장애인 공제
- 일괄공제 :
- 5억원 (기초 ·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에 미달시 일괄공제 가능)
위에서 배우자상속 공제는 최하 5억원~최고 실제 받은 금액 사이에서 공제되나, 실제 받은 금액은 최고 30억원과 법정 산식에 의한 것 중 작은 것까지만 공제된다.
특히 배우자 상속분이 5억원에 미달하거나 심지어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 공제는 5억원까지 적용됨을 기억하자.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자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 공제법 |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상속개시일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배우자상속 공제액의 한도액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배우자상속 공제 한도액 : 다음 중 작은 금액 -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의 과세표준 - 30억원 한편 기타 인적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녀 공제 :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 공제 :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 1,000만원×19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연로자 공제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 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1인당5,000만원 •장애인 공제 :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 가족 중 장애인 1인당 1,000만원 x 기대여명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
▶일괄공제 적용법
기타 인적 공제액과 앞에서 본 기초공제 (2억원)를 합한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들 공제 대신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한다.
그런데 법에서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강제 적용하며, 배우지가 단독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주의 깊게 따져 보아야 한다.
구분 | 일괄공제 적용여부 | 최하공제 예상액 |
일반적인 공동 상속인 경우 | 선택 적용 | 10억원(일괄+ 배우자) |
무신고인 경우 | 강제 적용 | 10억원(일괄+ 배우자) |
배우자 단독 상속의 경우 | 적용 불가 | 7억원(기초+ 배우자) |
2. 물적공제
- 금융재산 공제 :
- 순 금융재산가액 × 20%(2억원 한도)
- 동거주택 공제 :
- 주택가격 x 80%(5억원 한도)- 2017년 이후부터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함
- 가업 · 영농 공제 :
- 가업(500억원 한도)이나 영농(15억원 한도)을 상속한 경우 공제
- 재해손실 공제 :
- 상속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제
물적 공제 중 금융재산 공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을 평가하는 경우 시가보다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나, 금융재산의 경우는 시가를 반영하므로 타 재산과의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한다.
여기서 '순 금융재산가액'이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을 통해 입증되는 예금·보험·주식 등이며, 금융채무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 간의 채무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지 않는다.
- 순 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 순 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며, 최하 2,000만 원 최대 2억 원까지 공제한다.
- 순 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 당해 순 금융재산가액 전체를 공제한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2억원, 금융부채가 1억원이 있다면 순 금융재산가액 1억원에 대해 20%가 공제된다는 것이다.
만일 금융재산이 1,000만 원이 있다면 이 금액 전액이 공제된다.
3.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평가한 감정평가수수료도 공제된다.
감정평가법인이나 비상장 주식평가를 위해 신용평가 전문기관에게 지급된 수수료가 그 대상이다.
감정평가수수료도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의 공제한도가 있다.
배우자상속 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세가 줄어든다.
배우자상속 공제는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되므로 당장의 상속세를 피하려면 배우자상속 공제를 많이 받으면 된다. 다만, 법에서는 공제 한도를 두고 있으니 실무상 정확한 공제 금액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다음과 같이 상속세가 예상되었다고 하자. 단, 상속인으로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있다.
• 과세표준 = 상속재산 20억원 - 상속공제 10억원(배우자상속 공제 + 일괄공제) = 10억 원
• 산출세액 = 10억원 x 30% - 6,000만원(누진공제액)= 2억4,000만원
그런데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많이 받으면 이 상속세를 떨어뜨릴 수 있다. 배우자상속 공제는 원래 실제 상속받은 것을 공제하므로 상속세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한정 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30억 원과 법정 산식에 의한 것 중 작은 것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단, 배우자에게 상속 개시 전에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었다고 하자.
•최저 : 5억 원
•최고 : 실제 상속분( 한도 : 30억 원, 20억원 x 1.5/3.5=857,142,857원 중 작은 금액)
여기에서 1.5/3.5는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율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상속인인 자녀는 1. 배우자는 1.5의 지분을 갖는다.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면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사망자)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세가 산출된다. 여기서는 신고세액공제나 단기재상속 공제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과세표준= 20억원-1,357,142,857원(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 642,857,143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x 30% - 6,000만원(누진공제액)= 132,857,143원
이렇게 배우자상속 공제를 많이 받으면 당초에 예상된 2억 4,000만원의 세금보다 무려 1억원 정도 감소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이렇게 상속을 받은 후 사망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이런 부분을 감만하면 앞의 절감 금액은 축소될 수 있다.
배우자상속 공제와 등기 · 명의개서 |
5억원을 초과하여 배우자상속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상속 재산분할 기한(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월을 말하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있거나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음)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주식 등은 명의개서) 등을 완료하여야만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30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일 이 기한까지 협의분할이 되지 않아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 등이 완료되지 아니하면 5억원만 공제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주의해야 할 세대생략상속 |
할아버지의 유산을 세대를 생략하여 손·자녀가 직접 받은 경우 상속공제 한도가 축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세대생략 없이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 공제로만 10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세대생략을 통해 상속을 받으면 10억 원에서 세대생략으로 이전되는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공제 한도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대생략상속을 하면 한도축소에 의해 예기치 못한 상속세가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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