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여러 시도 중 사전에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행위가 때론 무용지물이 되곤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10년 누적합산과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전에 증여를 통해 재산가액을 분산시키면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바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사전 증여에 따른 합산과세관련 리스크를 알아보자.
1. 10년 누적합산과세관련 리스크 사례
김00씨는 75세이다. 그는 이래와 같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 현재 보유한 재산 : 10억 원 • 5년 전에 배우자 명의로 산 주택 : 7억 원(현재 시세는 10억 원) • 1년전에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예금 등 : 1억 원 • 기타 내용은 무시하기로 함. |
(상황1) 만약 김씨가 앞으로 5년 내에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일 현재의 10억 원과 사전에 증여한 재산 8억 원 등 총 18억 원이 된다.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사전 증여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상황2)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예금 등은 생활비로 받은 금액을 적금한 것이다. 그래도 증여에 해당하는가?
생활비로 사용한 것들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에 투자한 것들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황3) 사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는가?
증여세와 상속세는 별개의 세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여는 무신고를 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이때 본세 및 가산세 등이 추징된다.
2. 10년 누적합산과세관련 리스크 관리법
사전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는 싱속세와 증여세에서 각각 적용되고 있다.
(가) 상속세 합산과세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 (5년) 이전에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된다.*
구분 | 합산기간 | 비고 |
상속인 | 10년 | 10년 전의 것은 합산 제외 |
상속인 외의 자 | 5년 | 10년 전의 것은 합산 제외 |
* 합산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와 합산과세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 ① 합산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받은 경우(조특법」 제30조의5)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받은 경우(조특법」 제30조의6) ② 합산과세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 주식상장 및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등 •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 |
위에서 상속인 등에 대해서는 이 장의 제4절에서 살펴본다.
(나) 증여세 합산과세
현행 세법은 증여세의 경우에도 최종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부부는 동일인으로 봄)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고 금일 어머니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합산한다는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상증법상 동일인으로 본다.
3. 10년 누적합산과세관련 리스크 심화 사례
김기풍씨는 7년 전에 부친으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았다.
김기풍씨의 자녀 2명은 6년 전에 1인당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2021년에 김기풍씨의 부친이 돌아가셔서 김기풍씨의 어머니와 김기풍씨가 모두 10억 원을 상속받았다.
(상황1) 김씨와 그의 자녀들이 받은 사전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가?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이때 합산기간은 상속인은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이 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김씨가 증여받은 가액 5억 원만 합산해야 할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상속인 외의 자는 합산기간이 5년이기 때문이다.
(상황2) 7년 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전액 공제를 받는가?
사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다음과 같이 공제한다. 따라서 전액 공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참고로 이 공제제도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마련되었다.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증여세액공제 적용법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하되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각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x 각 상속인의 증여세 과세표준 / 각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증여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
Tip ■ 상속대비는 10년이 중요하다. 상속세는 10년 전에 사전 증여한 재신가액을 합산하므로 10년 후를 내다보고 증여 등을 실행해야 한다. 기대수명 8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적어도 70세 이전에는 상속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 |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증여세액공제 적용법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하되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각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x 각 상속인의 증여세 과세표준 / 각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증여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
Tip ■ 상속대비는 10년이 중요하다. 상속세는 10년 전에 사전 증여한 재신가액을 합산하므로 10년 후를 내다보고 증여 등을 실행해야 한다. 기대수명 8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적어도 70세 이전에는 상속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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