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은 [상법] 등에 따라 영리목적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비영리법인은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이들이 설립목적과 무관한 사업을 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목적 외로 운영하면 세제지원을 중단한다.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와 납부의무부터 살펴보자.
1.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이후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과세체계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만일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음(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 법인세, 부가세 신고의무는 없음).
(2) 재산출연을 받은 경우
- 일반 비영리법인 :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재재산 - 549, 2010.6.11.)
- 공익법인 : 증여세 면제됨(단,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해야 함).
(3) 부가가치세
-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대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함.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경우 과세기간 다음 월 25일 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함.
(4) 법인세
-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함.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음.
-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면 목적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음.
▶기타
- 원천징수의무 : 고유번호가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남부,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함.
2.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의무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임대업 등 수익사업87)을 영위하면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부과된다.
다만, 이의 재원을 고유목적사업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말한다.
비영리법인에 과세하는 수익사업 |
• 사업소득 • 이자 및 배당소득 • 주식, 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단,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제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 채권매매 |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3. 비영리법인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
비영리법인도 영리법인처럼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납부의무가 있다.
(1) 상속세 납부의무
[상증법] 제13조의2에서 아래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기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수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한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2) 증여세 납부의무
[상증법] 제4조의2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를 아래와 같이 두고 있다.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수증자가 거주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가 비거주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3) 비영리법인의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제외
위의 내용을 보면 비영리법인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면 비영리법인의 설립취지를 훼손하므로 가급적 이들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세법은 모든 비영리법인에게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들 중 공익성이 큰 공익법인등에게만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의 범위와 면제요건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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