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일들이 많다. 이러한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탈세를 위해 시도되는 경우가 많아 세법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여 대응하고 있다([상증법] 제45조의2).
1. 주식 명의신탁 사례
사례 |
(주)승리는 1992년도에 설립되었다. 당시 상법상 주주는 7인 이상이 되어야 법인설립이 가능하였는 바 이때 친인척명의를 빌려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자본금 5천만 원짜리 법인을 설립하였다. (주주 구성비율: 대표이사 40%, 대표이사 동생 20%, 나머지 5인에게 40%를 명의신탁) |
(상황1)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2019년 이전에는 명의를 수탁한 자가 증여세를 부담했지만, 이후에는 실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상황2)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위의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증법상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어 증여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례(2004헌바40, 2005.6, 30)에서는 다음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다.
- 증여세 조세회피 목적
- 주식소유를 분산하여 주식배당합산과세 회피
-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주식을 미리 상속인에게 이전하여 상속세 회피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회피
- 과점주주에 대한 누진적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
- 명의신탁을 통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지분율을 줄여 조세회피 또는 경감하는 행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은 다음과 같다. (상증법 집행기준 45의2 -0-3)
-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
-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한다.
(상황3) 위 사례에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나오는가?
명의신탁해지를 통해 실제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소유자로 반환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당초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당초 5명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은 법인설립 당시 7인의 발기인이 필요해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하므로 조세회피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상증법상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명의신탁주식을 실소유자로 환원시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주금납입사실 증명 및 증자대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으로 이 사실을 확인한다.
만일 위의 (주)승리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까?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로써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부과 제척기간은 통상 15년 (은닉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내 등)이 적용된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은 증여의제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척기간 기산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세법은 명의자로 명의개서한 날 등을 원칙적인 증여의제시기로 본다.
다만,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 등의 증여의제 시기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상증법 집행기준 45의2 -0-11).
① 2002.12.31 이전 취득한 경우에는 2003.1.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함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 → 2005.1.1 증여의제 시기
② 2003.1.1. 이후 취득한 경우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
따라서 사례의 경우, 위 ①에 의해 2005.1.1이 증여의제시기가 되므로 증여세 신고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5년 내인 2020.1.1. (15년 + 3개월) 내에 이 사실이 적발되면 당초 명의신탁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2. 주식명의신탁 리스크 관리법
명의신탁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증여세 과세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거나 제2차 납세의무문제 등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등의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식의 양도나 상속, 증여 등의 행위 시마다 다양한 세무상 쟁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래저래 세무리스크가 증가되는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 주식 명의신탁 세무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들을 알아보자.
첫째,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주식명의신탁과 관련된 세무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명의신탁을 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이미 일이 벌어진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앞에서 본 것처럼 회사설립 시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한 경우 등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세회피의 목적(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이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은 추정되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명의자)에게 있음도 알아둬야 한다([상증법] 제15조의2 제3항).
둘째,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확인한다.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 그 환원된 주식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때 국세부과 제척기간(통상 15년) 내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간을 벗어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할 것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시기를 언제부터 볼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본 기준(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 등)을 사용함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앞에서 정해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셋째, 명의를 환원할 것인지 등을 결정한다.
이런 저런 사유로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면 이를 환원할 것인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때 예상되는 추징세금의 크기를 검토해야 한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핑가한다.
한편 증여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통상 부정무신고가산세율(40%)이 적용된다. 이외에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2004.1.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는 직계존비속 및 친족공제 등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넷째, 보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이 과거 법인설립시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유하고 있으나 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이는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구체적인 신청요건 등은 [상증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의2 참조).
3. 주식명의신탁 리스크 심화 사례
사례 |
(주)승리는 1992년도에 설립되었다. 당시 상법상 주주는 7인 이상이 되어야 법인설립이 가능하였는데, 이때 친인척명의를 빌려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자본금 5천만의 법인이 설립되었다(주주 구성비율 대표이사 10%, 대표이사 동생 20%, 나머지 5인에게 40%를 명의신탁). |
(주)승리의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F씨는 명의신탁한 사람 5인에게 명의신탁확인서,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두고 대표이사명의로 신탁한 40%의 주식을 되찾아온다면 대표이사의 지분은 80%가 되는데 21년 전에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지 궁금하다. 물론 그 당시 주금납입 금융증빙은 확인할 수 없다.
(1) 쟁점은?
위의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증법]상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어 증여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목적이 없었어야 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2) 사례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가?
(주)승리는 법인설립 당시 7인의 발기인이 필요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 따라서 앞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결론은?
• 당초 21년 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문제는 없다.
• 명의신탁해지를 통해 실제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참고로 앞에서 (주)승리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까?
아니다. 1992년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되어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제척기간은 10년(1993년 세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다(현재는 15년).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이므로 21년 전에 명의신탁한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판단할 때 증여일을 어떻게 보는지 이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까다롭다. 세무전문가들로부터 확인해 보기 바란다.
◆주식의 명의신탁관련 상증법 집행기준 |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상증법, 집행기준을 확대하여 살펴보자. 참고로 현재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 환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아래 참조). 1. 명의신탁(45의2 - 0 - 1) 명의신탁은 실정법상의 근거 없이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신탁행위의 일종으로 수탁자에게 재산의 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지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 · 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이다. 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452 - 0 - 3) ①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②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한다. ③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한다. 3. 토지·건물의 명의신탁(45의2 - 0 -6) 1995.7.1.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등기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동 법에 따라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4. 취득무효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의 관계 (452 - 0 -7)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원인무효에 의하여 취득무효판결이 나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므로 이미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5. 명의신탁재산의 원칙적 증여의제 시기(4592 - 0 - 9) 명의자로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한 날을 증여의제 시기로 보며 명의개서를 한 날은 [상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질주주명부 포함)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 ※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 등의 증여의제 시기(45의2 - 0 -11) ① 2002.12.31 이전 취득한 경우에는 2003.1.1. 취득한 것으로 의제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 → 2005.1.1 증여의제 시기 ② 2003.1.1. 이후 취득한 경우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 6.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 하는 경우(45의2 - 0 -13) 명의신탁한 재산을 해지하여 그 자신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당초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이때 국세부과제척기간(통상 15년)이 지났으면 과세할 수 없다(실무상 중요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요한다) |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반환지원(국세청) |
1. 시행 배경 • 과거 일정 인원 이상 발기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용하였던 상법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유주식 일부를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등재한 사례가 빈번함. ▶상법 제288조 (발기인 개정 연혁) 96.9.30.까지: 7인이상 96.10.1.~ 01.7.23: 3인 이상 01.7.24. 이후: 제한없음 • 그러나, 명의신탁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입증서류가 미비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한편, 종전 과세관청 중심의 접근방식이 아닌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발굴 ·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 ·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공신력 있는 리서치 기관(한국갤럽)을 통해 설문조사한 바,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중 하나로 선정되었음. 2.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절차 • 주주명부에 실명으로 명의개서 (전환)한 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제출하여 실제소유자 확인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사전에 신청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음. 확인신청 시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신청인(실제소유자) 및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첨부해야 하고 금융증빙, 신탁약정서, 법인설립 당시의 정관 및 주주명부 등 명의신탁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형식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실제소유자 확인에 도움이 됨. •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통일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신청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등 정밀검증을 통하여 판단함. • 또한, 각 세무서 내에 경력직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처리의 객관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임. • 다만, 이 제도에 의해 실제소유자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확인신청 대상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의2]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주식발행법인이 [조특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을 것. 3.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실명전환 전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를 말한다)가 법인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일 것. 4. 실제소유자별 · 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일 것. * 주식가액 -비상장법인 : 실명전환일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 × 실명전환주식수 -상장법인 : Max( 실명전환일 이전 2월간 종가평균액, 1주당순자산가액) x 실명전환주식수 3. 기대효과 •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하여 주식명의신탁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통일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실제소유자 환원에 따른 납세자의 과도한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명의신탁 입증 및 불복청구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증법시행령] 제15조, [조특법시행령] 제27조의6)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가업“은 중소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써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 3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하여 과세득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간소한 절차로 실제소유자 환원을 인정받음으로써 가업상속공제 등 대상이 되는 경우 최고 500억 원의 상속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음.
자주 묻는 사례 |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97년 ~ '98년 2년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제외하였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주는 것인지? 197년~'98년 당시 유예기간 제도는 법령 규정에 의한 한시적 특례제도인 반면, 이번 제도는 세정지원 차원에서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실제소유자 환원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해 주기 위한 행정적 절차로서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신탁자(실제소유자)가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및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재산세과)에 신청서를 접수함. * 증빙서류 : 신탁약정서, 법인설립 당시 정관 및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타 진술서 확인서 등(주식대금납입 또는 배당금 수령에 관한 금융중빙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중소 법인도 신청대상이 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의 독립성 기준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신청대상이 아님. ▶실제소유자가 2회 이상 나누어 확인신청하는 경우 간편확인대상자인지? 과거 법인설립시 부득이 타인명의로 등재한 주식 전체를 실제소유자에게 일괄 환원하는 경우 간소한 절차로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 간편확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실제소유자가 수탁자 甲 명의로 등재된 A법인 주식 10만주(20억 원), 수탁자 乙 명의로 등재된 A법인 10만주(20억 원)을 실명전환하는 경우 신청대상이 되는지(타요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 신청요건은 甲과 乙의 주식을 모두 일괄환원하여야 하며, 실제소유자별 · 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이 30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사례의 경우 A법인의 환원주식 합계액이 40억 원으로 주식발행법인별로 30억 원이상에 해당하여 신청대상이 아님. ▶실제소유자로 인정 통지를 받은 경우 당초 명의신탁 증여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의 후속 처리는? 실제소유자가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받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조세회피목적 등 과세요건을 검토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여부와 배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처리함. ▶신청대상 요건에 해당되어 확인신청하였으나 불인정 통지 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의개서가 실제소유자의 실명전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명의개서의 거래 목적과 실질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함. ▶자문위원회 구성 및 의결방법은? 각 세무서에 위원장(세무서장)을 포함한 7명~10명 이내의 경력직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견으로 의결함. |
법인이 주의해야 할 이익의 증여 |
이하에서는 법인이 주의해야 할 [상증법]상의 증여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자. 물론 자세한 내용은 앞의 본문의 내용과 해당 법조문 등을 참조해야 한다.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면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자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 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기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로써, 일부 주주 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되어 그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히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2.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3.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4.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42조의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 · 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 · 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일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수혜법인” 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증여의제이익” 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수헤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신한 금액(이하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상당히 중요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법조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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