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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과세 구분
◇소법§94①2가목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향후 이 권리가 주택 또는 일반건물로 변환되었을 때, 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에 법률상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대표적인 사례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권리'인데, 그 권리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즉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된다(소령§162①8)
- 다음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상태일 때 주택의 비과세 판단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오피스텔 분양권
- '21.1.1. 이전 사업승인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하는 입주권
-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입주권
(단, 사업계획승인받은 지역주택입주권을 '21.1.1. 이후 승계취득한 경우는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하되, 원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는 주택수 제외) - '21.1.1.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
- '22.1.1. 이전에 취득한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자율주택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
- 해당 권리로 완공된 건물이 주택이면 소법§89, 소령§154, §155 등 비과세의 검토가 필요하고, 주택이 아니면 건물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소법§88제10호)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승계조합원)는 소법§89②, 소령§156의2③, ④을 적용하여 승계입주권 취득 전 보유하던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판단한다. - 취득 당시는 주택이었으나 이후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원조합원)는 소법§89①4호, 소령§156의2⑤을 적용하여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거나, 해당 입주권의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승계입주권 포함)
-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
- '22.1.1. 이후에 취득한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자율주택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
분양권
- 분양권이란 「주택법」등 법률에서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승계취득 포함)이다.
- '21.1.1.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고, 법§89, 소령§156를 적용하여 분양권 취득 전에 보유하던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
요약
(1)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 종류
- 오피스텔 분양권
- '21.1.1. 이전 사업승인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하는 입주권
-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 '21.1.1.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분양권
- '22.1.1. 이전에 취득한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자율주택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
- 적용법률:소법§89, 소령§154,§155
- 주택수: 불포함
(2) 조합원입주권
- 종류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 소규모재건축 입주권
- '22.1.1. 이후 취득한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 입주권
- 적용법률:소법§89, 소령§156의2
- 주택수:포함
(3) 분양권
- 종류
- '21.1.1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
- '21.1.1 이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승계취득한 지역주택조합입주권(원조합원분은 제외)
- 적용법률:소법§89, 소령§156의3
- 주택수:포함
1세대1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적용 법령
※ 아래 표에서 설명하는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소법§88제10호), 분양권은 '21.1.1. 이후 취득분을 의미함.
비과세가능한 양도물건 |
비과세요건 (기본) |
다른 주택 등이 있을 때 비과세 특례(추가) | |
신규취득 당시 대체주택의 상태 |
관련법령 | ||
종전주택 (주택→ 입주권→ 주택 후 양도포함) |
소령§155①(3) 소령§154① 소령§155③ |
주택 | 소령§155①,④~⑩,⑳ |
주택(입주권・분양권 상속 후 신축완공 포함) |
소령§155②,③ | ||
조합원입주권 | 소령§156의2③,④,⑥~⑩ | ||
분양권 | 소령§156의3②,③,④~⑧ | ||
대체주택 | 소령§156의2⑤ | 주택(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신축완공 포함) |
소령§156의2⑤ |
조합원입주권(원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시 적용하며, 승계조합원의 입주권은 제외) | 소법§89①(4) | 주택 | 소법§89①(4) |
입주권 또는 분양권 | 비과세 불가(단, 신규물건이 주택으로 변환된 후에 종전입주권 양도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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