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3-15.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추정한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19. 07:37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전산 과세자료에 의하여 100% 포착이 되므로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거래를 하여야 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양도한 경우에 증여로 추정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외형상 재산의 양도형식을 나타낸다. 그러나 상증법 제44조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재산을 양도한 사람이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관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둔 것은 양도를 가장한 근친 사이의 증여 은폐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 외형적인 거래조건을 얼마든지 임의로 만들어 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2.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반증이 없는 경우 이어야 하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이라도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로 인정되어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유상양도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가 지게 된다.

 

3. 매매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 거래시 증여세가 과세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매매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35조에 의하여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 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4. 매매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 거래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적용됨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고가취득의 경우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유의해야 한다.

 

5. 절세전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전산 과세자료에 100% 포착되므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금융거래를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자금에 대한 출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가 평가를 정확히 하여 거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매금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를 절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