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 증여추정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채무를 상환한 자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 또는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증법 $ 45).
2. 증여추정 배제
1) 다음 금액의 합계액은 소명 금액으로 인정한다.
-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은 소득금액
-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 또는 해당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2) 상기의 ①,②,③에 의한 미입증 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미입증 금액 < MIN(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자금 × 20%, 2억원)
•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자금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80% 초과입증
•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자금이 10억원 초과시 : 미입증금액이 2억원미만
3) 재산득가액 또는 채무상환자금이 증여추정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 택 | 기타자산 | |||
40세 이상 | 3억원 | 1억원 | 5천만원 | 4억원 |
30세 이상 | 1.5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원 |
30세 미만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재산취득자 등의 10년간 누적금액 기준임.
3. 증여추정 재산가액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 전부가 증여추정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1.9억원에 대하여 절세 |
- 취득재산가액 : 10억원 - 자금출처입증 : • 신고한 증여재산 8.1억원 ☞ 소명율 : 81% ☞ 증여추정 안함 ☞ 1.9억원에 대하여 절세 |
1.9억원에 대하여 절세 |
- 취득재산가액 : 10억원 - 자금출처입증금액 : 8.1억원 • 신고된 소득금액 : 5.1억원 • 신고한 증여재산 : 3억원 ☞ 소명율 : 81% ☞ 증여추정 안함 ☞ 1.9억원에 대하여 절세 |
증여추정 재산가액은 4.9억원 |
- 취득재산가액 : 10억원 - 자금출처입증 : 5.1억원 • 신고 및 과세된 소득금액 : 5.1억원 ☞ 소명율 : 51% ☞ 미소명분 증여추정함 ☞ 증여추정 재산가액은 4.9억원 ☞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4. 절세전략
최근 아파트 등 주택가액이 폭등하면서 취득자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층 강해졌다. 자금출처가 모두 입증된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만일 재산취득자금중 상당부분이 실제 증여받은 것이라면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세청은 재산취득자금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서면분석하는 과정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 등에 의하여 자금출처가 80% 이상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금출처로 확인되는 금액이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사실익을 따져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만일 재산취득자금 조사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금융자료 등으로 사실상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100%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부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므로 부동산취득자금 중 일부를 사실상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취득재산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80%을 초과하는 금액(취득재산 등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억원을 차감한 금액)만 입증하면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또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22년 이후부터 재산등 취득자금에 대하여 재산취득자가 자금원천을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증여자 추정 없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 증여추정재산가액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소명하지 못하는 자산별로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고, 이 경우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과세되지 않으며, 증여추정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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