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 등을 받은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에 관한 절차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와 동일하다. 가. 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세액면제・세액감면을 받음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감면세액(비과세・ 면제세액 포함)2) 세율 : 20% 다. 양도소득세 감면 등과 관련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특법§4) 양도소득세 감면농특세 비과세조문내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