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수 사례 세무사는 납세자가 양도한 주식(59억)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비상장법인 일반주식)으로 오인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대주주(지분4% 또는 3억이상)가 양도하는 주식]의 25% 양도소득세율(3억 이하 분은 2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하지만 납세자가 양도한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특정주식)이고, 납세자는 과점주주로서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최고세율 구간이 45%(2020년 사고 당시 42%)인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소신고되었습니다. (2)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단일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