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 등을 받은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에 관한 절차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와 동일하다.
가. 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세액면제・세액감면을 받음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감면세액(비과세・ 면제세액 포함)
2) 세율 : 20%
다. 양도소득세 감면 등과 관련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특법§4)
양도소득세 감면 | 농특세 비과세 | |
조문 | 내용 | |
조특법§14① | 창업자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농특령§4⑥ |
조특법§98의3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법§98의5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법§66④ |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농특령§4① |
조특법§67④ | 어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
조특법§68② |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
조특법§69① |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
조특법§70① | 직접 경작한 토지를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
조특법§77① |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 요건은 적용 않음)로 한정 | |
조특법§141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 농특령§411의 2 |
◈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조세특례한법」 제99조의4 규정은 해당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과세특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서번호]재산세과-599(2009.03.20.)
라. 신고・납부 (농특법§7)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마. 가산세 (국기법§47의2①, 국기법§47의3①)
무신고가산세,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납부하지 않을 때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한다.
◈해석사례
□ 상속세 감액경정분을 재경정하면서 당초 결정된 환급가산금의 추징 가능여부
상속세 감액경정으로 발생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충당한 이후, 동 양도세의 부과취소 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충당한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환급가산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46019-226(2003.07.23.)
바. 분납 (농특법§9)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분납금액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1천만 원에 미달하여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농어촌특별세액이 1천만원 이하 : 500만원을 초과하는 농어촌특별세액
- 농어촌특별세액이 1천만원 초과 : 농어촌특별세액의 50%이하 세액
2.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에 2개월 연장(지방세법§103조의5① 및 8103조의7①)하여 기한을 적용한다.
예) '21.1월 양도분은 '21.3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21.5월 말까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면 지방소득세 신고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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