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실무(세무사회)

7-1.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삼반제자 2025. 1. 15. 04:25

양도소득세 실무(세무사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의 특례(국기법§5)

  1.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는 그 다음 날이 기한
  2. 신고・납부 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

 

◈신고서 제출방법 (국기법§5의2)

  1. 우편신고 : 
    「우편법」에 따른 통신날짜 도장이 찍힌 날(통신날짜 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2. 전자신고 : 
    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1. 예정신고・납부 (소득법§105, §106)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가치의 증가분을 일시에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그 성격과 금액의 크기를 고려하여 확정신고 이전이라도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따라서, 자산을 양도한 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해석사례

□ 과세기간 개시 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속연도 이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는 무신고에 해당함.

[문서번호]기획재정부조세법령-629(2016.11.08.)

 

<국세청 해석사례집>

  • 납세의무 성립은 각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기간에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한다.(기본통칙 21-0...1)
  • 소득세, 법인세 등 기간 과세 세목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시점과세 세목은 해당 과세대상이 발생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의 성립이 전제되어야 함
  • '신고'는 각 세법에서 정하는 협력의무일 뿐만 아니라 신고로서 각 세법에서 해당 신고에 확정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신고의 가장 큰 의미가 있으므로, 단순히 신고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신고, 확정력을 부여할 수 있는 신고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 해당 신고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과세표준신고기간 전에 이루어졌고 귀속연도 또한 같은 법에서 정하는 귀속연도가 아니라면, 해당 신고는 세법에서 확정력을 부여하는 신고, 즉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유효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무신고로 봄이 타당함

 

예정신고・납부기한

 

1)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및 신탁수익권 (소득법§94①)

→일반적인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ex. 2024.01.03. 양도일이면 2024.03.31.까지가 예정신고기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또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일 또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허가전 신고의 효력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서면5팀-62, 2007.1.4.). 즉, 토지거래허가가 없으면 유동적 무효상태이지만, 향후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잔금청산일에 양도가 되는 것으로 양도의 시기는 통상의 경우와 같이 잔금청산일이 원칙이고 등기접수일이 빠르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의 시기가 된다. 다만,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되 허가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신고대로 유효한 것이나 공법상의 신고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인무효나 부당이득의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신고된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같은 뜻 : 서면5팀-682, 2007.2.26.)

☞ 허가구역지정 해제 시 2018.1.1.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분부터 적용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부동산 양도 후 양도자가 예정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규정에 따라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시 과세하지 않고 대체취득한 자산 양도시 과세하는 과세이연의 특례를 적용받은 후 대체취득 자산이 상속되는 경우(조특법§33, 조특법§85의2, 조특법§85의5, 조특법§97의6, 조특령§30, 조특령73, 조특령79의6)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규정에 따라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시 과세하지 않고 대체취득한 자산 양도시 과세하는 과세이연의 특례를 적용받은 후 대체취득 자산이 증여되는 경우(조특법§33, 조특법§85의2, 조특법§85의5, 조특법§97의6, 조특령§30, 조특령73, 조특령79의6)

증여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2) 주식 등

  1. 주식(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제외)양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아래 표와 같이 개정되었다(소득법§94①3. 가목, 나목).
    ※ 국외자산 중 주식 등에 대해 예정신고・납부규정 폐지( 소득법§118의8 )
  2.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양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소득법§94①4)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방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또는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신고서에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전자신고 포함)하는 동시에 자진납부할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2회 이상 양도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는 경우 (소득법§107②)

 

  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액) ×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2. 비사업용토지,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법인주식(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액) × 제104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2) 예정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소득령§169 ①)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의 명세서
    • 감가상각비 명세서
  • 주식 등, 기타자산
    •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도비 등의 명세서
    • K-OTC거래 :매매내역서
    •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서
    • 연도중에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대주주 등 신고서

 

3)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분납을 하고자 할 경우 아래 3. 참조). 이때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소득법§106)

예정신고납부할 세액
산출세액감면세액 - 기신고・결정・경정세액

 

2. 확정신고・납부 (소득법§110, §11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라고 한다.

 

확정신고・납부기한

 

① 일반적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5.1.~5.31.까지

 

②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또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일 (허가구역 해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

 

③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소득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확정신고를 한 자가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를 말함)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하여 양도소득금액이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법인세신고기일을 말함)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환급신고를 포함함)한 때는 「소득세법」 제110조의 기한(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소득령§173③).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④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가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변동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로서 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는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소령 173조④)

 

확정신고 의무자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확정신고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소득령§173④)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1. 해당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및 신탁수익권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의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제103조 제2항 따라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4.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4조 제5항(산출세액 비교과세)을 적용하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방식이란?

아래 A,B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

  • A. 자산호별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
  • B.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

 

양도소득세 과세는 신고・납부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해석사례

□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는 것임[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과-235(2004.03.08.)

 

□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예정신고에 기초한 경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이 사건 경정청구가 예정신고에 대한 것이라면 경정청구의 대상이 없다는 점과 청구기간이 도과한 청구라는 점에서 부적법하고, 확정신고에 대한 것이라면 확정신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은 적법함[문서번호] 대법2017두73297(2021.12.30.)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징수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므로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 역시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함[문서번호] 대법2009두22850(2011.09.29)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방법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또는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정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전자신고 가능)하는 동시에 자진납부할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예정신고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소법§111).

 

1) 확정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소득령§173②)

 

  • 부동산
    •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 및 감가상각비명세서
    • 확정신고 전 이미 결정(경정)고지된 납세고지서 사본.
    •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주식
    •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도비 등의 명세서
    •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서
    • K-OTC거래매매내역서
    • 연도중에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대주주 등 신고서
    • 확정신고 전 이미 결정(경정)고지된 납세고지서 사본

 

2)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때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확정신고납부세액
산출세액 - 감면세액 - 기신고・결정・경정세액

 

3. 분납(소득법§112, 소득령§175)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의 분납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1차분 납부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그 다음날이 신고・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에, 분납분 납부기한은 그 다음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시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4.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수정신고(국기법§45)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수정신고도 경정・결정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으며(국기법 22의2), 기한후 신고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국기법§45ⓛ, §45의2①)

 

1) 추가 자진납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그 부족한 금액과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추가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아래 2)의 가산세 감면은 적용된다.

 

2) 수정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일정 기한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의 일정률을 감면한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때는 가산세가 경감되지 않는다.

☞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은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에 적용하고, 납부지연 가산세 등 기타의 가산세에는 적용하지 않음.

 

◈해석사례

□ 매매대금을 양도시기 이후 추가로 받기로 한 경우의 예정신고방법

양도일 이후에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추가로 받기로 한 일정금액은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임[문서번호]부동산거래관리-440(2010.03.22.)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명의개서가 된 경우 잠정 합의금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후 사후정산 매매대금을 수취하여 즉시 수정신고・납부시에는 가산세가 감면됨[문서번호]기획재정부조세정책-712(2010.07.23.)

 

경정 등의 청구 (국기법§45의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제한되므로 무신고자의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신고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당해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세납부일

 

또한, 최초의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행위가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후발적 사유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해석사례

□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산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임.[문서번호] 징세-106(2014.01.24.)

 

□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 또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임[문서번호] 징세-180(2009.10.15.)

 

가산세 감면

구분 신고시기 감면비율
확정신고기한 수정신고
(국기법§48②1)
1월 이내 90%
1월 초과~3월이내 75%
3월초과~6월 이내 50%
6월 초과~1년 이내 30%
1년 초과~1년 6월 이내 20%
1년 6월 초과~2년 이내 15%
기한후신고서
(국기법§48②2)
1월 이내 50%
1월 초과~3월이내 30%
3월 초과~6월 이내 20%
예정신고기한 수정신고
(국기법§48②3. 다)
1월 이내 90%
1월 초과~3월이내 75%
3월 초과~확정신고기한 50%
기한후신고
(국기법§48②3. 라)
확정신고기한 50%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면 감면을 배제함

 

  1.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일(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후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50% 감면
  2. 고의성 없이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1억원) 한도 내에서 가산세를 부과하고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에는 50% 감면
  3. 예정신고기한 내 과소신고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50%~90% 감면하고,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50% 감면(단, 경정할 것을 알고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해석사례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율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90%의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됨 [문서번호]기준법령해석기본(2021-128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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