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처분(통고처분, 고발) ■ 조세범칙처분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조사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에대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처분을 하게 됩니다. (조사사규 91 ①)1. 통고처분2. 고발3. 무혐의 ■ 조세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심의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처분을 하려는 경우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합니다. 다만, 조세범칙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조사사규 92) ■ 통고처분① 통고처분 시기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고처분하게 됩니다. (조사사규 93 ①)② 통고처분 상대방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