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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자 착오

양도일자 착오  (1) 실수 사례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假계산을 위해 양도세 계산 프로그램(양도코리아)에 입력하는 상황에서, 양도 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2년 1월 27일로 입력하지 않고, 프로그램 상 양도 일자가 假계산 일자인 2022년 2월 11일로 설정되어있음을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2022년 4월 30일을 신고기한으로 판단하여 기한후신고를 한 사고입니다.  (2) 주의사항  양도세 계산 프로그램(양도코리아)에서는 양도 일자가 최초 입력일 당시의 시기로 자동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시기를 잘 파악하여, 양도세 계산 프로그램에서 양도 일자를 바로 수정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자산의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원칙으로 하나, 대금을..

감가상각비 미공제

감가상각비 미공제  (1) 실수 사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나, 이를 차감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2) 주의사항  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았는지, 혹은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다만,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오류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오류   (1) 실수 사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임에도,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에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여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착오 상담하여, 피해자가 임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7일 선양도하게 되어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2) 주의사항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중과배제시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이자비용 취득원가 산정 오류

이자비용 취득원가 산정 오류  (1) 실수 사례  개인이 건물을 건설하면서 부담한 건설자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취득가액이 잘못 계산된 사례입니다.  (2) 주의사항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에서는 자산 취득원가에 해당하지만,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취득원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령  ■ 수원지법2022구단396(2022.10.07.)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2015.02.03 개정)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

재개발·재건축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오류

재개발·재건축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오류  (1) 실수 사례  재개발·재건축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전체 기간(주택상태기간, 주택멸실된 입주권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습니다.  (2) 주의사항  재개발·재건축 물건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확인하여 양도하는 물건에 따라, 청산금 수령 또는 지급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달리 적용하여야 합니다.특히 준공 후 양도한 경우로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⑤ 법 제95..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을 중과배제 대상으로 신고한 사례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을 중과배제 대상으로 신고한 사례  (1) 실수 사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 및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세무사의 착오로 인해 1세대 3주택자임에도 중과배제 대상인 상속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습니다.  (2) 주의사항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가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세대이어야 합니다.다만, 동거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합가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기 전부터 상속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착오로 과소신고한 사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착오로  과소신고한 사례  (1) 실수 사례  세무사는 납세자의 토지가 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편입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만 확인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요건은 검토하지 않은 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소신고 되었습니다.  (2) 주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관련 사업별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사업인정고시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인정고시일(보상계획공고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수용된 토지의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신고한 사례

수용된 토지의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신고한 사례  (1) 실수 사례  세무사가 관련 서류를 부주의하게 검토하여 두 가지 오류를 범하여 양도소득세가 추징된 사례입니다.① 토지 일부를 양도했음에도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신고함 ② 이의신청한 토지보상금의 양도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판단하여 신고함  (2) 주의사항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시기와 신고·납부기한에 유의하여야 합니다.1)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입니다.2) 이의재결·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일지라도 양도시기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이의재결(또는 행정소송)로 인..

과점주주가 양도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세율 적용 오류

(1) 실수 사례  세무사는 납세자가 양도한 주식(59억)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비상장법인 일반주식)으로 오인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대주주(지분4% 또는 3억이상)가 양도하는 주식]의 25% 양도소득세율(3억 이하 분은 2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하지만 납세자가 양도한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특정주식)이고, 납세자는 과점주주로서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최고세율 구간이 45%(2020년 사고 당시 42%)인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소신고되었습니다.  (2)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단일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 ..

7-1.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의 특례(국기법§5)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는 그 다음 날이 기한신고・납부 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 ◈신고서 제출방법 (국기법§5의2)우편신고 : 「우편법」에 따른 통신날짜 도장이 찍힌 날(통신날짜 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전자신고 : 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