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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조세범칙처분(통고처분, 고발)

조세범칙처분(통고처분, 고발) ■ 조세범칙처분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조사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에대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처분을 하게 됩니다. (조사사규 91 ①)1. 통고처분2. 고발3. 무혐의 ■ 조세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심의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처분을 하려는 경우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합니다. 다만, 조세범칙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조사사규 92) ■ 통고처분① 통고처분 시기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고처분하게 됩니다. (조사사규 93 ①)② 통고처분 상대방조세..

세무조사 2025.06.30

3-5.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정지) 요청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정지) 요청 ■ 출국금지 요청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해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와 중요한 참고인을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의 2(출국금지기간 연장절차)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게 됩니다.(조사사규 8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출국금지 대상자]①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병역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 · 제2국민역 ·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3. 「병역법 시행령..

세무조사 2025.06.30

3-4. 조세범칙 조사 방법

조세범칙 조사 방법 ■ 조세범칙조사의 시작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게신분증, 조사원증, 세무공무원지명서를 제시하고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조사사규 81) ■ 심문 · 압수 · 수색조사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으며, 장부 · 서류 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조사사규 79) ■ 압수 · 수색 영장의 신청압수 · 수색을 할 때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조세범칙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칙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압수 · 수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

세무조사 2025.06.30

3-3.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의 선정 기준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나 연간 조세포탈혐의 금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조절법 7 ①)①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및 혐의비율 기준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조절령 6)연간 신고수입금액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100억원 이상20억원 이상15% 이상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15억원 이상20% 이상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0억원 이상25% 이상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조세포탈 혐의금액"이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

세무조사 2025.06.30

3-2. 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전환

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전환 ■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됩니다.(조사사규 76 ②)1. 장부 ·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 · 서류 등의 임의 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2.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 · 수색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3. 장부 · 서류를 파기한 경우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 · 서류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 · 방해 또는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무조사 2025.06.29

3-1.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조사 ■ 조세범칙조사"조세범칙조사"란 조사공무원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칙사건의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합니다. ■ 조세범칙사건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칙사건과 처벌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조세포탈(조처법 3①)구분처벌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

세무조사 2025.06.29

2-9. 탈세정보자료 등 세무정보자료와 세무조사

탈세정보자료 등 세무정보자료와 세무조사 "세무정보자료"란 국세청 내부세무정보인 탈세정보, 세원동향정보와 외부인의 세무정보인 탈세제보로 구분됩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개념과 처리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탈세정보 ■ 탈세정보란?"탈세정보"란 개별 납세자의 구체적인 소득금액 탈루 및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정보로서 국세공무원이 직접 수집한 정보를 말합니다. 일반국민인 외부인이 국세청에 접수하는 탈세제보와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 탈세정보의 수집국세공무원은 연 1건 이상의 개별납세자에 대한 탈세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규정72)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72) 자체탈세정보자료, 세원동향정보(세원정보자료)1. 기업의 탈세행위2. 부동산 등 대규모의 실물투기로 인한 탈세행위..

세무조사 2025.06.29

2-8.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차명계좌 세무조사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차명계좌 세무조사 1. 금융정보분석원(FIU)이란? ■ 금융정보분석원(KOFIU)• 금융정보분석원이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구(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를 말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 · 금융위원회 · 국세청 · 관세청 · 경찰청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혐의거래를 수집 · 분석하여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검찰청, 경찰청,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중앙선관위 등)에 제공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금융기관 등의 혐의거래 보고..

세무조사 2025.06.29

2-7.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 1.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이란? ■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이란?소득-지출분석시스템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일정기간 동안69)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소득(Income)과 납세자의 재산증가(Property) ·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 ·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말로는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이며, 영문으로는 약칭 PCI 분석시스템으로 호칭합니다."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69) 5년으로 알려져 있음. ■ 소득-지출분석시스템 모델재산증가액(부동산, 주식, 회원권 등 ) (+) 소비지출액(해외체류비,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사용액 등 ) (-) 신고(결정)..

세무조사 2025.06.29

2-6. 일반세무조사-국제거래 조사

일반세무조사-국제거래 조사 1. 이전가격조사 ■ 이전가격조사"이전가격조사"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적용된 이전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과 합치하는지를 확인67) 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합니다.(조사사규 3. 34호)67)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유사 ■ 정상가격“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10호) ■ 세무조사의 협력①체약 상대국과 세무조사 협력국세청장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

세무조사 202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