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마련해 주는 혼수용품의 경우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말하는 것으로, 결혼할 때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구입해 주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인지 여부는 이를 지출한 자의 경제적 상황과 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당한 재력이 있는 아버지가 지출한 결혼 및 예물비용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증여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심판례가 있다.
따라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의 범위와 호화·사치용품의 판단은 각각 개별적 상황과 입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 축의금(물품 포함)은 지급하는 사람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유무를 판단한다.
친척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남들보다 결혼축의금을 많이 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사례로 외손녀의 결혼축의금으로 4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에 대해 실무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심판례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실이 있다.
따라서 4백만원을 실무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의제기하여 인정된 사례이므로 상황에 따라 실무적으로 잘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통상적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결혼축의금이 혼주와 결혼당사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의 문제이다.
실질적으로 부모와 자녀 중 누구에게 지급한 결혼축의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귀속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녀에게 지급된 결혼축의금에 한하여 신혼 주택 구입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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