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을 경영하는 오너들은 연말이 다가오면 당해 연도 기업실적이 대략 예상되므로 자녀등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올해 증여할지 내년 이후에 증여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연도 실적이 반영되어, 주식가치가 낮아지거나 높아지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령 제49조에서 규정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같은 령 제54조에 의하여 1주당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과 1주당순자산가치의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등 같은조 제4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0%) ►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1주당평가액= Max { (1주당순손익가치 × 3 + 1주당순자산가치 × 2)/5, 1주당순자산가치의 80%} |
사례 |
• 갑법인은 10년 전에 설립된 법인(제조업,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아님,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연도는 1.1.~12.31.까지임. • 현재 시점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20,000이고,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은 2019 사업연도는 @1,200, 2020사업연도는 @2,400, 2021사업연도는 @3,600임 • 2022사업연도는 2022년 11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대규모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사업연도 1주당순손익액은 @5,400 예상됨. • 비상장주식에 대한 현재 시가는 없음. • 상기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시기를 언제로 잡는 것이 좋을까? |
상기 사례의 경우 2022.12.30.이전에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로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2019~2021년 실적을 기준으로 1주당순손익가치를 평가하게 되므로 1주당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이 @24,800이 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1,200×1) + (2,400×2) + (3,600×3)] / 6= @2,800원
• 1주당순손익가치 : @2,800원/10%= @28,000원
• 1주당순자산가치 : @20,000원
•1주당 평가액 :
max[(28,000×3) + (20,000×2) /5, 20,000의 80%] = @24,800원
그러나 2022.12.31.이후 증여를 받으면 2022사업연도의 실적이 순손익가치에 반영이 되어 2020년, 2021년, 2022년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게 되므로 1주당 증여재산가액은 @33,800원이 된다.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 2022.12.31. 이후 증여받는 것보다 2022.12.30.이전에 증여받는 것이 1주당 가액이 @9,000원이나 낮아지므로 증여세를 훨씬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실적이 2021년도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 2022.12.31.이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을 때는 무엇보다도 증여시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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