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가업상속공제라 함은 기술 · 경영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전수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하던 기업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고 200억원 ~ 500억원까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가업상속공제액
가업상속공제액은 다음 ①,②중 적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상증법 § 18).
-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200억원. 다만,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3. 가업상속재산가액
1) 개인기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2) 법인기업의 경우
주식등 가액 × (1 - 법인의 총자산증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3) 사업무관자산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산. 즉, 비업무용 토지 등
- 법인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및 제61조 제1항 제2호(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 임대용 부동산(지상권·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포함)
-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채권(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상매출금)은 제외한다) 및 금융상품
4.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1) 중소기업일 것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을 말한다.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조특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중견기업도 가업해당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상증령 § 15②).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조특령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상속개시일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다만,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가업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액에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법인기업 상속시 최대주주 등 요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 판단시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산한다.
☞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를 말한다.
4)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이 거주자로서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
-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5) 상속인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속인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은 상속인이 상속받고 그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2016.1.1.이후 상속분부터 가업에 대하여 공동상속도 가능하며, 다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가 된다.
6)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배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5. 가업상속공제후 7년간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기업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7년간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또는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80%에 모두 미달하거나 또는 7년간 정규직근로자의 수의 전체평균 또는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에 모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가 추징된다(상증법 § 18⑤1).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임대 포함)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추징되지 아니한다.
6. 사후 관리위반으로 상속세 추징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금액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상속개시일부터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5년 이내 100%, 5년 이상 7년 이내는 80%의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자산을 처분한 경우 자산처분비율에 기간별 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상증법 § 18⑤).
7.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 추징시 이자상당액과 함께 자진신고납부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상속세 추징시 이자상당액(현재 1.2%)을 가산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며, 사후관리 위반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8.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 추징시 양도소득세 상당액 공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추징세액을 조정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상증법 §18⑧).
8.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재산의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다음 ①,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②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가업상속공제적용률)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가업상속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9. 가업승계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 증여세 특례적용시 절세효과
사례 |
∙ 갑의 유일한 재산현황 - 중소기업주식 : 250,000주(법인의 자산중 사업용자산비율은 100%로 가정함) - 갑은 법인을 설립하여 20년 이상 최대주주로서 가업영위 ∙ 갑의 가업승계 및 주식증여 계획 - 자녀 을에게 증여(증여주식 : 60,000주, @50,000) - 갑이 소유한 주식을 자녀 을에게 증여할 때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가정 ∙ 갑의 사망시 상속현황 - 상속주식 : 190,000주(@100,000) - 갑의 상속인 : 자녀 을, 병(자녀 을은 2년 이상 갑과 함께 가업에 종사함) - 갑이 주식 60,000주를 자녀 을에게 증여한 후에 갑과 을이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고, 을이 갑의 나머지 주식 190,000주도 모두 상속받는 것으로 가정함. |
상기 사례를 기준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와 적용받지 못한 경우 절세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 가업승계에 대한 요건 충족시 | 가업승계에 대한 요건 미충족시 | 차액 |
증여시 | ∙증여세산출세액: (30억-5억)×10% = 2.5억 ∙신고세액공제 : 0 ∙자진납부세액 : 2.5억 |
∙증여세산출세액 : (30억-0.5억)×40%-1.6억=10.2억 신고세액공제 : 0.306억 ∙자진납부세액 : 9.894억 |
7,394억 |
상속시 | ∙가업상속재산가액: 190억 + 30억=220억 ∙가업상속공제액:min(220억, 300억)=220억 ∙ 상속세 과세표준 : 0 |
∙산출세액 : (220억-5억) × 50% -4.6억=102.9억 ∙증여세액공제 : 10.2억 ∙신고세액공제 : 2.781억 ∙자진납부세액 : 89.919억 |
89.919억 |
사전증여없이 모두 상속시 | ∙가업상속재산가액: 250,000 × @100,000=250억 ∙가업상속공제액: min(250억, 300억)= 250억 ∙상속세 과세표준 : 0 |
∙상속재산가액:250억 ∙가업상속공제액: 0 ∙산출세액: (250억-5억)× 50%-4.6억=117.9억 ∙신고세액공제 : 3.537억 ∙자진납부세액 : 114. 363억 |
114,363억 |
- 상기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갑이 소유한 주식(250,000주)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및 가업상속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에는 엄청난 절세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 사례의 경우 어디까지나 증여시점보다 상속개시시점에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것을 가정한 경우이므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주식가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전상속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절세효과가 더욱 커진다.
- 그러나 주식가치가 현재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사전증여보다 모두 상속을 하여 가업상속공제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더 절세하는 길이다.
- 또한 주식가치가 계속하여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사전증여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또한, 가업승계에 따른 각종 상속·증여세 과세특례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세부담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 그러므로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재산을 사전증여하고 또한 상속할 것인지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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