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2-22.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도 상속세를 신고하라.

삼반제자 2022. 8. 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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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합계액 10억원을,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공제액에 미달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부담이 없다.
  •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부담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의 어려움, 신고대행 수수료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당시 평가한 가액이 된다.
  • 즉,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고 시가가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곧 취득가액이 된다.
  • 과세관청은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무신고자에 대하여는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 명백한 시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시가를 확인하여 결정하지는 아니한다.

 

  • 그러나 문제점은 이후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 그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점이다.
  • 즉, 1985.1.1.전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할 수 있으나, 1985.1.1.이후에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소득령3 163③, 대법2005두15380, 2007.9.20)이 취득가액이 된다.
  • 비사업용토지와 1세대2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 상속세 결정시에 기준시가로 평가된 상속재산을 양도하면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와 실제양도 가액의 차액이 모두 양도차익으로 흡수되어 굉장히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절세전략

 

  •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하여 비록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상속재산이 시가로 평가되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것이다.
  • 한편, 2004.1.1. 이후 상속받은 재산을 평가할 때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 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 또한 2005.1.1. 이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평가할 때는 상속개시일 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매매가액 등이 있거나, 또는 2019.2.12.이후 상속분부터 법정 상속세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에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가액 등이 결정되는 계약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가액 등은 상증령 제56조의2 제2항에 따른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속받은 재산 자체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시가를 입증할 수 있으나, 특히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 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있거나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가를 양도시점에 확인하기가 어렵다.
  •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설령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을 입증하여도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등 이유로 세무서가 이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그러므로 상속세를 미리 신고하면서 시가를 확인하여 이러한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다.

 

3. 절세사례

 

상속재산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토지 또는 단독주택 등의 경우에는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2018.4.1. 평가의뢰 하는 분부터 기준시가10억원 이하인 재산의 경우 1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도 시가로 인정된다)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일 상기 사례처럼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감정평가를 하여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 감정평가를 하여 각 지방청에 설치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가로 인정받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가격변동 및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 등을 상속인이 입증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이를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다.

 

그런데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이내 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도 하지 않고 양도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소급하여 감정을 받아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달라고 하여도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은 이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재산세과-171, 2011.04.01. 등 다수). 그러므로 취득가액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감정을 받는 시점에 감정평가로 인한 수수료 부담이 있으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음으로 인하여 이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더 크게 절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감정을 받아서 신고하는 것이 절세방법이다.

 

4.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도 가능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고기한 이내에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다.

2007.1.1.이후 상속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만일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상속받아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무신고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에서 상속세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매매사례가액등 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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