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별 강의

2-2. 3주택 이상자 중과제외 주택

삼반제자 2022. 8. 19. 11:55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주택 조문 체계

 

3주택 이상 중과제외주택에 관하여

  • 소득령167조의3(주택만 소유한 경우)
  • 소득령167조의4(조합원입주권 등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 규정하고 있다

 

2주택 중과제외주택에 관하여

  • 소득령167조의10(주택만 소유한 경우)
  • 소득령167조의11(조합원입주권 등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주택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적용되며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3주택 이상자 중과제외주택 관련 법령

  • 조합원입주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소득령제167조의3을 적용한다.
  • 조합원입주권 등 포함된 경우 → 소득령제167조의4를 적용해야 한다.

 

2. 3주택 이상 중과제외주택 목록( 소득령§167조의3①)
호별 구분 세부내용
1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주택 경기도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기타지역으로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2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수도권 밖은 억 3원 이하) 주택
3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2)
- 미분양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8)
4 장기사원용주택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5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 미분양주택(조특법 제98조의2, 98조의3, 98조의5~ 98조의8)
- 신축주택(조특법 제99~99조의3)
- 공익사업용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77
6 문화재주택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로 지정 및 등록한 주택
7 상속주택 소득령1552항에 해당하는 선순위상속주택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
8 저당권실행 및 채권변제 취득주택 저당권실행 및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
8-2 가정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장인가 & 세무서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사용 후 사용하지 아니한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9 소형주택 조문삭제
10 중과제외 주택외 1주택 위 제1 호 제8호의 2호에 해당하는 주택외 주택
11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계약주택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12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유예 주택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을 2020.6.30까지 양도하는 주택
12-2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유예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3.2.9까지 양도하는 주택
13 비과세 특례 등 적용주택 소득령제155조 또는 조특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1) 제1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기타지역소재 주택

 

- 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기타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택수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기준이다.

 

사례

- 가주택(서울,조정)

- 나주택(분당,조정)

- 다주택(청주,조정,기준시가 2)을 소유하다가

다주택을 양도하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경기도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기타지역에 소재하고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제외

 

(2) 2호: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소득령167조의32)

구분 임대유형 호수 면적 임대기간 기준시가 등록조건
가목 매입임대 단기/장기 1
5 임대개시6(3) 2018.3.31. 이전등록
나목 매입임대 - 2 국민주택 5 취득당시 3 2003.10.29. 이전등록
다목 건설임대 단기/장기 2 149 5 임대개시 6 2018.3.31. 이전등록
라목 매입임대 - 5 149 5 취득당시 3 2008.6.11.~ 2009.6.30. 미분양주택 최초계약
마목 매입임대 장기 1 - 8/10 임대개시6(3) 2018.4.1. 이후등록
- 20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제외
- 2020.7.11.~2020.8.17.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는 제외
- 2020.7.11.~2020.8.17.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제외
바목 건설임대 장기 2 149 8/10 임대개시 6 2018.4.1. 이후등록
사목 가목, 다목~마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내에 자진말소하고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

장기만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단기임대도 중과제외가 가능

가목을 후속하는 것이 마목이고 다목을 후속하는 것이 바목이다. 마목은 단기임대가 불가능하고 몇가지 제약이 있다.

 

사례

- 2015.02 가주택 취득(일반주택)

- 2017.04 나주택 취득(장기임대주택등록)

- 2022.10 가주택 양도(일반주택)

의무임대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외 1주택(일반주택)을 양도 → (거주주택 중과제외규정에 의하여 )중과제외

- 2025.10 나주택임대(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경과 후에 임대주택을 양도 → (2호에 의하여) 중과제외

 

사례: 양도소득세 중과제외를 이미 적용받은 상태에서 자진말소한 경우

- 2015.02 가주택 취득(일반주택)

- 2018.06 나주택 취득(장기임대주택등록)

- 2020.08 가주택 양도(일반주택)

의무임대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외 1주택(일반주택)을 양도 중과제외

- 2022.10 나주택 자진말소. 가주택 양도분 추징은?

☞ 임대주택 자진말소시 이미 중과제외 적용받은 거주주택 추징배제 요건

임대의무기간(단기4년, 장기8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 임차인 동의 필요 )한 경우

 

■ 양도소득세 중과제외를 아직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말소한 경우

- 2015.02 가주택 취득(일반주택)

- 2018.06 나주택 취득(장기임대주택등록)

- 2022.10 나주택 자진말소

, 나주택양도시 중과제외는?

☞자진말소하는 임대주택 또는 1일반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제외를 적용받으려면 ① + ②

①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의 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임차인 동의 필요)

②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

 

자동말소한 임대주택 양도시 중과제외 적용여부

- 2015.02 가주택 취득(일반주택)

- 2018.02 나주택 취득(장기임대주택등록)

- 2022.10 나주택 자동말소

, 나주택양도시 중과제외는?: 요건을 충족하면 기한관계없이 중과적용제외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시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적용요건 비교

구분 자진말소 자동말소
적용대상 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
말소시기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 이상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 경과 후
양도기한 자진말소일로부터 년 이내 양도 기한없음

 

 

3) 제3호 제5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구분 감면유형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관련 임대주택 97, 97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관련 미분양주택 98, 98조의2, 98조의3, 98조의5~98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관련 신축주택 99, 99조의2, 99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관련 공익사업주택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수용·협의매수 주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적용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특례 내용 중과제외
97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50%, 70%) 적용
97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적용
97조의5 양도소득세 100% 감면

1) 2018.9.13. 이전 취득한 주택은 가액요건( 임대개시일 현재 6억원 3억원 이하)에 상관없이 면적요건( 국민주택규모 이하)만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3, 97조의5 ) 적용가능

2)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3, 97조의5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3①

2에서 규정한 가액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적용가능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는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3 ①2 「가목 」 「다목 」 에 따른 임대주택을 의미하므로 중과배제 적용요건 충족

 

(4) 제4호: 장기사원용주택 및 제6호: 문화재주택

 

4호 장기사원용주택

종업원 (사용자의 특수관계인은 제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특수관계인의 범위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6호 문화재주택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택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5) 제7호: 상속주택

 

중과제외 대상 상속주택

소득세법 시행령155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단독상속권자 및 공동상속 최다지분권자의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공동상속 소수지분권자의 상속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처음부터 제외되어 중과제외

 

단독상속권자( 공동상속 최다지분권자 포함)와 공동상속 소수지분권자 중과제외 비교

적용대상자 단독상속권자
공동상속 최다지분권자
공동상속 소수지분권자
별도세대 해당여부 별도세대에 한하여 중과배제 적용( , 동거봉양합가시 제외) 동일세대 , 별도세대 무관
중과제외 상속주택 선순위 상속주택에 한하여 적용 모든 상속주택에 적용
중과제외 양도시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기와 무관

주된상속인의 판단: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상속주택에 거주한 자최연장자

 

중과제외 대상 상속주택의 범위

단독상속권자 및 공동상속 최대지분권자가 상속받은 주택일 것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을 것

2주택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할 것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것

 

상속주택 공동상속 소수지분권자

-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2항제2호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판정에 제외되는 것임( 사전 법령해석재산-1189, 2021.9.30.)

 

공동상속 소수지분권자의 상속주택 양도시 중과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다 할지라도

선순위가 아닌 후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여러 채 보유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한다 할지라도

공동상속 소수지분권자의 상속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제외된다.

 

 

(6) 제8호: 저당권실행 등 취득 주택

 

저당권실행 및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7) 제8호의2: 가정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은 가정어린이집에 해당할 것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것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가정어린이집 거주주택 비과세 및 중과제외 요건 비교

구분 거주주택 비과세 가정어린이집 중과제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 소득세법시행령 제167 조 제 항
적용요건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을 것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양도
양도대상 거주주택(2 년 이상 거주한 주택) 가정어린이집(5년이상 운영)

 

 

(8) 제10호: 중과제외 주택외 1주택

 

중과제외 주택외 주택

1세대가 다음의 제1호 ~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

  • 제1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주택
  • 제2호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 제4호 장기사원용주택
  • 제5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 제6호 문화재주택
  • 제7호 상속주택
  • 제8호 저당권실행 채권변제 취득주택 籍
  • 제8호의2 가정어린이집

중과제외 주택외 주택 적용사례

_가주택(장기임대주택, 조정)

_나주택(일반주택, 조정)

_다주택(상속주택, 5년 이내, 조정)

구 분 중과제외 사유 중과제외 규정
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 3
다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상속주택 7
나주택 중과제외 주택외 1주택 10

 

 

(9) 제11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한 주택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10) 제12호 및 제12호의2: 중과유예 주택

 

12: 2019.02.17.~2020.6.30. 사이 양도하는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사이 양도하는 주택

재개발사업 등으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

 

12호의2: 2022.5.10.~2023.5.9 사이 양도하는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2.5.10.~2023.5.9 사이 양도하는 주택

재개발사업 등으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

 

 

(11) 제13호: 비과세특례 등 적용대상 주택( 감면주택 + 일시적 2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3호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감면주택 및 거주주택과 일시적 주택이 중복 적용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대한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

사례:

(감면대상주택),

(종전주택),

(신규주택)를 소유하다가 나주택을 15억원에 양도하고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할 때 12억원 초과분은 가주택이 있기 때문에 2주택으로 중과되는 바, 이때 중과를 제외해 주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