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주택 조문 체계
3주택 이상 중과제외주택에 관하여
- 소득령167조의3(주택만 소유한 경우)
- 소득령167조의4(조합원입주권 등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 규정하고 있다
2주택 중과제외주택에 관하여
- 소득령167조의10(주택만 소유한 경우)
- 소득령167조의11(조합원입주권 등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 규정하고 있다
☞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주택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적용되며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3주택 이상자 중과제외주택 관련 법령
- 조합원입주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소득령제167조의3을 적용한다.
- 조합원입주권 등 포함된 경우 → 소득령제167조의4를 적용해야 한다.
2. 3주택 이상 중과제외주택 목록( 소득령§167조의3①)
호별 | 구분 | 세부내용 |
1 |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주택 | 경기도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기타지역으로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2 |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수도권 밖은 억 3원 이하) 주택 |
3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 -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2) - 미분양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8) |
4 | 장기사원용주택 |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
5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 - 미분양주택(조특법 제98조의2, 98조의3, 제98조의5~ 제98조의8) - 신축주택(조특법 제99조~제99조의3) - 공익사업용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6 | 문화재주택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로 지정 및 등록한 주택 |
7 | 상속주택 | 소득령155조2항에 해당하는 선순위상속주택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 |
8 | 저당권실행 및 채권변제 취득주택 | 저당권실행 및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 |
8-2 | 가정어린이집 | 지방자치단체장인가 & 세무서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사용 후 사용하지 아니한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
9 | 소형주택 | 조문삭제 |
10 | 중과제외 주택외 1주택 | 위 제1 호 제8호의 2호에 해당하는 주택외 주택 |
11 |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계약주택 |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
12 |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유예 주택 |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을 2020.6.30까지 양도하는 주택 |
12-2 |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유예 주택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3.2.9까지 양도하는 주택 |
13 | 비과세 특례 등 적용주택 | 소득령제155조 또는 「조특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
(1) 제1호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기타지역소재 주택
- 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기타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택수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기준이다.
■사례
- 가주택(서울,조정)
- 나주택(분당,조정)
- 다주택(청주,조정,기준시가 2억)을 소유하다가
다주택을 양도하면?
☞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경기도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기타지역에 소재하고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제외
(2) 제2호: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소득령167조의3①2)
구분 | 임대유형 | 호수 | 면적 | 임대기간 | 기준시가 | 등록조건 | |
가목 | 매입임대 | 단기/장기 | 1호 | 5년 | 임대개시6억(3억) | 2018.3.31. 이전등록 | |
나목 | 매입임대 | - | 2호 | 국민주택 | 5년 | 취득당시 3억 | 2003.10.29. 이전등록 |
다목 | 건설임대 | 단기/장기 | 2호 | 149㎡ | 5년 | 임대개시 6억 | 2018.3.31. 이전등록 |
라목 | 매입임대 | - | 5호 | 149㎡ | 5년 | 취득당시 3억 | 2008.6.11.~ 2009.6.30. 미분양주택 최초계약 |
마목 | 매입임대 | 장기 | 1호 | - | 8/10년 | 임대개시6억(3억) | 2018.4.1. 이후등록 |
- 20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제외 - 2020.7.11.~2020.8.17.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는 제외 - 2020.7.11.~2020.8.17.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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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목 | 건설임대 | 장기 | 2호 | 149㎡ | 8/10년 | 임대개시 6억 | 2018.4.1. 이후등록 |
사목 | 가목, 다목~마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내에 자진말소하고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단,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 |
☞장기만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단기임대도 중과제외가 가능
☞가목을 후속하는 것이 마목이고 다목을 후속하는 것이 바목이다. 마목은 단기임대가 불가능하고 몇가지 제약이 있다.
■사례
- 2015.02 가주택 취득(일반주택)
- 2017.04 나주택 취득(장기임대주택등록)
- 2022.10 가주택 양도(일반주택)
☞ 의무임대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외 1주택(일반주택)을 양도 → (거주주택 중과제외규정에 의하여 )중과제외
- 2025.10 나주택임대(임대주택)
☞ 의무임대기간 경과 후에 임대주택을 양도 → (2호에 의하여) 중과제외
■사례: 양도소득세 중과제외를 이미 적용받은 상태에서 자진말소한 경우
- 2015.02 가주택 취득(일반주택)
- 2018.06 나주택 취득(장기임대주택등록)
- 2020.08 가주택 양도(일반주택)
☞ 의무임대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외 1주택(일반주택)을 양도 → 중과제외
- 2022.10 나주택 자진말소. 가주택 양도분 추징은?
☞ 임대주택 자진말소시 이미 중과제외 적용받은 거주주택 추징배제 요건
임대의무기간(단기4년, 장기8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 임차인 동의 필요 )한 경우
■ 양도소득세 중과제외를 아직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말소한 경우
- 2015.02 가주택 취득(일반주택)
- 2018.06 나주택 취득(장기임대주택등록)
- 2022.10 나주택 자진말소
가, 나주택양도시 중과제외는?
☞자진말소하는 임대주택 또는 1일반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제외를 적용받으려면 ① + ②
①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의 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임차인 동의 필요)
②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
■ 자동말소한 임대주택 양도시 중과제외 적용여부
- 2015.02 가주택 취득(일반주택)
- 2018.02 나주택 취득(장기임대주택등록)
- 2022.10 나주택 자동말소
가, 나주택양도시 중과제외는?: ☞요건을 충족하면 기한관계없이 중과적용제외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시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적용요건 비교
구분 | 자진말소 | 자동말소 |
적용대상 | 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 | |
말소시기 |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 이상 경과 후 |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 경과 후 |
양도기한 | 자진말소일로부터 년 이내 양도 | 기한없음 |
3) 제3호 제5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구분 | 감면유형 |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관련 | 임대주택 | 제97조, 제97조의 2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관련 | 미분양주택 |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제98조의8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관련 | 신축주택 | 제99조, 제99조의2, 제99조의 3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관련 | 공익사업주택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수용·협의매수 주택 |
■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적용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 특례 내용 | 중과제외 |
제97조의3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50%, 70%) 적용 | △ |
제97조의4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적용 | ○ |
제97조의5 | 양도소득세 100% 감면 | △ |
1) 2018.9.13. 이전 취득한 주택은 가액요건( 임대개시일 현재 6억원 3억원 이하)에 상관없이 면적요건( 국민주택규모 이하)만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3, 97조의5 ) 적용가능
2)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3, 97조의5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3①
2에서 규정한 가액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적용가능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는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3 ①2 「가목 」 「다목 」 에 따른 임대주택을 의미하므로 중과배제 적용요건 충족
(4) 제4호: 장기사원용주택 및 제6호: 문화재주택
■ 제4호 장기사원용주택
① 종업원 (사용자의 특수관계인은 제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②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특수관계인의 범위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제6호 문화재주택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택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5) 제7호: 상속주택
■ 중과제외 대상 상속주택
① 소득세법 시행령155조②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단독상속권자 및 공동상속 최다지분권자의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② 공동상속 소수지분권자의 상속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처음부터 제외되어 중과제외
■ 단독상속권자( 공동상속 최다지분권자 포함)와 공동상속 소수지분권자 중과제외 비교
적용대상자 | 단독상속권자 공동상속 최다지분권자 |
공동상속 소수지분권자 |
별도세대 해당여부 | 별도세대에 한하여 중과배제 적용( 단, 동거봉양합가시 제외) | 동일세대 , 별도세대 무관 |
중과제외 상속주택 | 선순위 상속주택에 한하여 적용 | 모든 상속주택에 적용 |
중과제외 양도시기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양도시기와 무관 |
※ 주된상속인의 판단: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상속주택에 거주한 자→ 최연장자
■ 중과제외 대상 상속주택의 범위
① 단독상속권자 및 공동상속 최대지분권자가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을 것
③ 2주택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할 것
④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것
■ 상속주택 공동상속 소수지분권자
-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판정에 제외되는 것임( 사전 법령해석재산-1189, 2021.9.30.)
■ 공동상속 소수지분권자의 상속주택 양도시 중과여부
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다 할지라도
② 선순위가 아닌 후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③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여러 채 보유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④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한다 할지라도
공동상속 소수지분권자의 상속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제외된다.
(6) 제8호: 저당권실행 등 취득 주택
① 저당권실행 및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②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7) 제8호의2: 가정어린이집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은 가정어린이집에 해당할 것
②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것
③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 가정어린이집 거주주택 비과세 및 중과제외 요건 비교
구분 | 거주주택 비과세 | 가정어린이집 중과제외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 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 조 제 항 |
적용요건 |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을 것 |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양도 |
양도대상 | 거주주택(2 년 이상 거주한 주택) | 가정어린이집(5년이상 운영) |
(8) 제10호: 중과제외 주택외 1주택
■ 중과제외 주택외 주택
1세대가 다음의 제1호 ~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
- 제1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주택
- 제2호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 제4호 장기사원용주택
- 제5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 제6호 문화재주택
- 제7호 상속주택
- 제8호 저당권실행 채권변제 취득주택 籍
- 제8호의2 가정어린이집
■ 중과제외 주택외 주택 적용사례
_가주택(장기임대주택, 조정)
_나주택(일반주택, 조정)
_다주택(상속주택, 5년 이내, 조정)
구 분 | 중과제외 사유 | 중과제외 규정 |
가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 | 제3호 |
다주택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상속주택 | 제7호 |
나주택 | 중과제외 주택외 1주택 | 제10호 |
(9) 제11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한 주택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10) 제12호 및 제12호의2: 중과유예 주택
■ 제12호 : 2019.02.17.~2020.6.30. 사이 양도하는 주택
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사이 양도하는 주택
② 재개발사업 등으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
■ 제12호의2: 2022.5.10.~2023.5.9 사이 양도하는 주택
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2.5.10.~2023.5.9 사이 양도하는 주택
② 재개발사업 등으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
(11) 제13호: 비과세특례 등 적용대상 주택( 감면주택 + 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3호 신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② 감면주택 및 거주주택과 일시적 주택이 중복 적용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대한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
▸사례:
가(감면대상주택),
나(종전주택),
다(신규주택)를 소유하다가 나주택을 15억원에 양도하고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할 때 12억원 초과분은 가주택이 있기 때문에 2주택으로 중과되는 바, 이때 중과를 제외해 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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