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리스크

14-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삼반제자 2022. 6. 6. 06:24

양도소득세 신고는 크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된다.

그리고 신고 후 검증절차가 있는데 신고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등도 뒤따른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105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위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한편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한다.

 

참고로 납부는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하다.

2천만원의 세액을 분납하려면 1천만 원은 납부기한까지 나머지는 2개월 내에 납부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1/2 이내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가능하지 않다.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소득세법11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로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신고 후 검증절차

과세당국은 양도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검증절차를 두고 있다.

 

1단계(신고 후 1월 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전산(TIS)에 입력할 때 단순 계산착오사항 등 기본적인 서류검증을 통해 탈루사항 확인

 

 2단계(신고 후 4월 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 등을 이용해 신고한 혐의자를 신속하게 수시조사 대상자로 선정, 성실신고여부 검증

 

 3단계(다음해 5월 확정신고 기간 중)

 

전년도 예정신고자 중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혐의자에 대하여 수정신고 안내, 가산세 없이 자기시정 기회 부여

 

 4단계(다음해 9월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무신고 포함)을 전산분석 정기조사대상자를 선정, 정기조사를 통한 성실신고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증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14 - 176 -1 [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 해당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이다.

가산세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는 산출세액의 20%, 과소신고는 10%, 그외 부당한 무신고 및 과소신고는 40%까지 부과될 수 있다.


납부지연가산세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2.2/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가산세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소득세법114조의 2).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신고 시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일반적인 양도
1.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입주권

1. 입주권 양도계약서
2. 종전부동산 취득계약서(무허가주택은무주택확인원)
3. 관리처분계획인가서
4. 청산금납부내역서
5. 조합원분양계약서
6. 국공유지 매수계약서
7. 토지연부이자영수증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1. 양도계약서
2. 종전주택취득계약서(입주권 취득계약서)
3. 위의 3~7
4. 준공인가증(임시사용승인서 등)


신축감면주택
1. 양도계약서
2. 일반분양자 : 아파트분양계약서
3. 승계조합원 : 입주권취득계약서, 원조합원 :종전주택취득계약서
4. 계약금 납부영수증(일반분양자)
5. 관리처분인가내역서
6. 준공인가증
7. 감면신청서

이외에도 취득세 공인중개사 수수료 · 법무사 수수료 · 컨설팅 비용 · 인테리어비용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하다.

토지 및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등본은 제출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참고: 취득가액을 환산해 신고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에서 실제취득가액(분양가격 포함)을 발견한 경우 이 금액으로 취득가액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